정책답변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답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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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8
함께학교 (원글작성자) 2024.05.1016:29
제안자 my*******님 등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르르르 2025.03.2011:52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군인 시절, 초과근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공유드립니다. 학교도 이렇게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군인 초과근무 시스템]
초과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당일 오전에 신청을 합니다. 나이스에서 복무를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1차 결재권자는 중대장(학교로 따지면 학년부장)- 2차 결재는 인사담당관이었습니다. 인사담당관이 결재를 하게 되니 대부분 승인을 해줍니다. 인사담당관이 대표로 주기적으로 대대장님께 초과근무 승인을 한번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간부들은 굳이 대대장님께 사사건건 구두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초급간부여도 초과근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 초과근무에 관해서는, 연수를 통해 경고하여 예방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선정하여 초과근무 때 했던 일들을 보고하는데 입증하지 못할 시 입증 못한 시간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회수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학교 실정]
신규 때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관리자께 매번구두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경력이 좀 쌓였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초과근무는 아예 막아 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안]
결재 시스템을 변경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학교 내부에서 인사담당(부장급)을 정하여 초과근무를 최종 결재해주고 관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승인에 대한 부담도 덜 하고, 근무를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이슨 2024.06.1715:33
과장님, 질문의 의도를 해석이 어려우셨나봐요. 질문의 요지는 관리자의 해석이나 기분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해주거나 안해주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임 교장님은 초과근무 승인 해 줬는데 올해 교장님은 갑자기 동일건에 대하여 자신의 기분에따라 해석을 이상하게 하여 초과근무를 반려를 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na********* 2024.05.3119:13
https://www.jbe.go.kr/together/board/view.jbe?boardId=BBS_0000549&menuCd=DOM_000003002003000000&dataSid=607410

전라북도함께학교에 달린 답변은 교육부는 할 수가 없나봅니다.

지방자치제처럼 교육자치를 해야해서 그런걸까요?? 교사는 국가직공무원이지만 우리가 일하는 학교는 교육청 소속이라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교육부의 답변을 보니 교권보호나 교원지위향상은 글른 것 같네요. 교육청보다 못한 답변이라니.
na********* 2024.05.2507:28
알맹이 없는 답변만 에휴..
ok****** 2024.05.2412:09
논술형 수행평가 채점을 위해 초과근무를 요청하였지만, 수행평가 채점은 개인적인 업무라 초과 근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316:39
3월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하는 시간 전부 초과근무 올렸더니,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교장이 명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교장이 위험해진다며 반려하더군요.
덕분에 일하면서 제대로 인정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학습자료 제작, 수행평가 채점, 서술형평가 채점 등등 올리면 당연히 반려가 되구요.
원어민 교사 인솔을 주말에 했는데, 학생들을 동반하지 않았다 하여 초과근무 인정을 안해주더군요. 8시간 꼬박 일했는데도요!!!
이런데도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 보십니까?
겨울쌤 2024.05.2014:41
조금 기계적으로 해주신 답변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010:11
차라리 저를 교원정책과장으로 채용해주세요. 저도 할 수 있을것 같거든요.
na********* 2024.05.1612:08
chatGPT가 답변 적어준 걸로 착각했습니다. 저걸 몰라서 정책제안을 했다 생각했다면 교사를 너무 얕잡아 본 것 아닌가요? 교사는 법에 무지해「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1조를 직접 찾아보지도 못하며, 봐도 이해하기 힘들어 제안을 올린 것인가요?

현실에선 복무 규정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 초과 복무를 못 올리니까(학교장이 ~ 할 수 있다. 라는 모든 규정을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고,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며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 교장은 커녕 교감 선에서 반려하며 교육청 감사 사유라는 핑계를 대는 관리자가 허다함!! 사실 반려도 아님, 대게는 전화로 복무를 회수하라고 함, 반려라도 하면 모아서 복무갑질 신고라도 하겠는데..!!) 관리자와 교육청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 그것이 어렵다면 사례집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 달라고, 그것도 어렵다면 여기에 답변으로 수업 연구, 상담, 생기부 작성, 평가문항 개발 등은 초과 근무를 명해야 하며, 특히 상담 등의 이유로는 사후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그러지 않으면 월권 또는 복무 갑질이라는 명시를 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교내에서 일을 했어도 초과근무가 아니거나, 원격지 초과근무가 되지 않아 순직 인정이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녀도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남겨진 가족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사들이 전국에서 단체로 반려되는 사례를 모아서 언론에 제보하고 감사를 요청하는 교내 파탄 지경에 이르러야 관리자 연수를 기획하고 사례집을 배포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초과 근무 관련 제안이 올라온 것은 교사가 허위로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고 원통한 특정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책임감있는 답변을 달아 달라는 부탁아닌 절규입니다.

교육부 내에 이런 일을 책임지고 할 부서가 없나요? 담당자가 없는 가요?
ch********* 2024.05.1612:05
답변 진짜 대충 하네
열한시이십분 2024.05.1611:33
일반 공무원들도 초과근무명령을 매번 받아서 야근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교원만 초과근무명령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sldkfjw 2024.05.1610:28
초과근무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각 학교로 공문이라도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인식을 개선하기엔 부족할텐데요.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ssss0099 2024.05.1602:29
ㅡㅡ저런 답변은 초등학생인 우리반 애들도 해요…
no**** 2024.05.1314:43
정말 답변 수준떨어진다...;;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수준이네...
카레멜온 2024.05.1314:36
답변 다시 해주세요!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na********* 2024.05.1311:35
신진용 과장님! 명색이 교육부 차원의 공식 답변인데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관할 교육청 및 관리자의 인식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노력하겠다가 답변이 전부라니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th******* 2024.05.1311:22
그걸 모르냐고요 ㅋㅋㅋㅋㅋ 아오 진짜
함께하고싶다 2024.05.1310:18
답변에 감사하기가 어렵네요. 이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려고 이런 게시판을 만드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하신만큼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im******** 2024.05.1309:14
"학교장 뿐만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총괄하는 관할 교육청 등과 함께 관련 사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할지 계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누마피 2024.05.1308:45
답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이트 망하기 딱 좋은 수준의 답변인 것 같아요.
ok****** 2024.05.1223:26
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네요. 그럼, 문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몇 번일까요???

1.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2.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3.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4.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정답은 위 사유 모두 다 "초과근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realpdgy 2024.05.1121:52
교원정책과에서 진작에 나서서 적극행정을 했어도 모자랄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줄타기 하는 듯한 답변이 또 달리니 기대가 안되네요...
고인이 되신 무녀도초 선생님 순직을 인사혁신처가 인정 안한거 알고 계시죠? 수사기관은 업무 과중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주당 29시수 수업하고 정교사 3명이 학교 모든 업무 처리 다 하는 학교에서 초과 근무 기록은 없는데, 공문 생산은 100일간 164건, 접수 건은 530건, 출장 30건이 넘는 거 보고 별로 느끼신게 없나 봅니다. 주말에도 evpn 접속 기록은 수시로 찍혀 있고요. 고인께서 4,6 복식학급 담임이었어서 애들 하교 시간도 늦었을텐데, 그럼 행정으로 약 2시간 안되는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 업무 처리 다 해냈다고 보시나요? 초과근무 안 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 지금 교육부에서 맨날 수업 혁신 한다 그러고 연수, 지식샘터 등으로 재정 뿌리려고 하는데 초과근무 사유 이렇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빡빡하게 통제하는 거 조금만 풀어줘도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나누는 자료가 훨씬 늘어날 겁니다.
togethersch 2024.05.1121:04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022:21
핵심인 교육과정, 혹은 수업 연구는 초과근무가 될 수 있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만...
Al**** 2024.05.1017:50
교육청에도 잘 말씀 부탁드리고 관리자분들 연수 때 초과근무 사후결재에 대한 교육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 같습니다
ke**** 2024.05.1017:44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더도 덜도 말고,
애쓰시는만큼만 투명하고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곰쌤쌤 2024.05.1017:21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