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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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명예퇴직 신뢰할 만한 기준이 필요
- 2023.12.08505396
총 댓글 6
2025.11.0212:08
명예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명퇴 기준과 공개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12.1912:05
맞습니다. 왜 경기도만? 명퇴도 제대로 처리 못해주는지 답답합니다.
2023.12.1208:39
경기도는 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게 많나요? ㅠㅠ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3.12.1122:40
공감합니다
2023.12.1110:24
시도교육청 별 교원수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상황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2023.12.0813:04
타 공무원이 재직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교사는 거의 전무해서, 이 점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1. 장기재직휴가
경기도에서 23.10.19일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확대해서 5년~10년 근무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받도록 입법 추진중
2. 공로연수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재취업, 사회적응, 노후설계 등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993년 도입되어서, 공로연수자는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만 수령 (공무원은 퇴직금이란게 없으니 사실상 퇴직금 개념이라고 생각됨)
교사는 진짜 '재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0년 근무시 원로수당 월5만원 이런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복지상승이나 명예퇴직이라도 제때 시켜줬으면 해요
1. 장기재직휴가
경기도에서 23.10.19일 지방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 확대해서 5년~10년 근무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받도록 입법 추진중
2. 공로연수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재취업, 사회적응, 노후설계 등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993년 도입되어서, 공로연수자는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만 수령 (공무원은 퇴직금이란게 없으니 사실상 퇴직금 개념이라고 생각됨)
교사는 진짜 '재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0년 근무시 원로수당 월5만원 이런거 전혀 와닿지도 않고 복지상승이나 명예퇴직이라도 제때 시켜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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