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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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소개 실명 공개 요청

  • 2024.01.01
    89420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소개를 미식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직원 소개 메뉴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대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며 정보를 은폐하려는 자세로 볼 수 있으며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에서 학교가 먼저 신뢰를 저 버리는 행동이라고 판단됨.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정보 공개에 대해 개별 학교의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무관심하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관행이 전체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짐

    현행 법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고, 비공개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지도 교사가 누군지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 심판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관련뉴스) ‘교사 이름’은 비공개 개인정보? 공개 여부 논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96471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학교의 판단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 공무원의 이름은 공개 대상에 해당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 학교 교직원 이름 공개 공문 시행 및 세부 지침 마련 필요.
    -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중,고 학교를 예외로 할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함.
    -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 정보 노출 유려보다 대국민의 알권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음. 그리고, 정보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에 해당함.

    기대효과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직원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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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0
ta********* 2024.01.2823:22
하하하 교직원 이름이 학교홈피에서 왜 없어진지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혹시 작년쯤에 대구ㄷㅁ초에서 자기 애 담임도 아닌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름 안 가르쳐줬다며 온동네방네 민원 넣고 언론에 제보까지 하신 그 학부모신가요? 그렇게 교사인권 갉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들 이름도 학교홈피에 못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1109:38
대국민의 알권리요? 일개 학교 교사의 정보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반 아이들과 학부모만 알면 되는거 아닌가요? 글쓰신분은 그 학교의 업무담당자와 담임 알아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 답 좀 해주세요.
na********* 2024.01.0814:39
반대합니다.
oc******** 2024.01.0521:06
알면 뭐할건지요? 어떤 실익이 있는지요?
ka****** 2024.01.0513:07
반대합니다. 실명 공개에 앞서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각종 개인 정보를 통해 발생하는 범죄의 근절 문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511:29
반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509:55
교사대상 범죄로 인해 비공개되었습니다. 교직원의 이름은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미 공개되어있고요. 굳이 온라인상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509:53
반대합니다.
2024.01.0509:11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사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1. 보이스피싱 범죄자
2. 학교에 물건 팔아먹으려는 업자들
중 하나일거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ok****** (원글작성자) 2024.01.0423:09
1. 개인 정보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법 소관 부처)입장)

2. 정보 공개의 의무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민원인의 권리
「교육기본법」 제13조(학부모)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5회(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업무 담당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 정보 공개 시 국가안전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에서는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적극 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헌법(제26조)과 관련 법률에서 보장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그 반의 학생이 누군지 정말 식별이 되나요? 우려가 된다면 학생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파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해당 문서를 파쇄하면 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개인정보 유출 논란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207021514814

https://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84102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이며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 공개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불편해서 또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a**** 2024.01.0409:36
개인 정보보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는 인권에 포함됩니다.
si**** 2024.01.0316:09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ka********* 2024.01.0314:43
반대합니다. 담임교사 이름에 알 권리를 운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311:46
원래 공개였는데 왜 비공개가 추세가 되었는지는 아시죠?
n번방 강훈 사건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na********* 2024.01.0310:39
반대합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명으로 조사해서 신상 유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비공개 된 것입니다.
2024.01.0218:48
많이 위험한 생각같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유괴등의 범죄에 사용하기 딱 좋은게
담임이나 교사 이름인거같은데
조금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알권리라고 강조를....
oc******** 2024.01.0215:05
반대합니다.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 정보 노출 유려보다 대국민의 알권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음." 라고 하셨는데, 근거는요?
khiy2k 2024.01.0214:38
반대합니다.
학기 초 시간표, 교무실 입구의 배치도, 선생님과 첫 수업 시 이름 정도는 다 알려줍니다. 과목이나 직책을 찾으면 대상 교사를 특정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특성상 누구나 들어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본인 이름을 공개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좋은 일로 이름을 묻겠습니까?
realpdgy 2024.01.0123:57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 이름을 알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니며 공시하지 않는다 뿐이지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데 무슨 실익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국민들이 일선 학교 교사 이름을 알아서 무슨 실익이 있으며 이걸로 교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사명감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런 요식적인 것에 에너지 소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1.0117:28
반대합니다
학교는 대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교육하는곳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일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게 하는일은 할수 없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범죄나 돈벌이를 하려는 자들은
정말 그 담임교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학교에 관련된 정책은 단순하게 정해버리면 안되고
실현가능한지 충분한 생각을 해야합니다
잘 알지못하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복잡한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