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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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전입생의 가거주 확인을 주민센터로 이관 요청합니다.

  • 2024.04.08
    2977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가거주#실거주)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전입생이 올경우 대도시의 경우는 실거주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주 학생들이 전입해 오지만
    간혹 학폭, 생활지도 문제(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전입해 오기도 합니다. 주소만 친척 집이나 지인의 집으로 옮겨 놓고
    전입신청을 하여 전입생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본교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으로 몇 개월 전학 갔다가 다시 본교로 전입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거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거주 확인은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의 이상 유무만 살피기 때문에 직접 거주지에 가서 가거주인지 실거주인지 확인을 학교에서 합니다.
    문제는 학적 담당 교사가 확인을 나가야 하는데, 수업 결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적을 실무사 선생님들이 담당해도 가거주 조사는 교사가 나가거나 실무사와 교사가 같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실거주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고입 관련 가저주 조사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입생의 가거주 조사도 주민센터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기대효과

    교원의 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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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na********* 2024.04.1613:15
아무 권한없이 교사가 실사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분나쁘다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서도 이걸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가는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고입처럼 중입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515:27
완전 동의합니다. 실사는 학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es**** 2024.04.1216:26
위장전입실사를 교사가 나가는건 어떤 근거인지...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민센터가 주민의 안녕을 살펴야지요~
khiy2k 2024.04.1120:37
동의합니다
mi******* 2024.04.1008:16
아무런 법적 권한과 근거 없이 교사가 위장전입 의심 학생의 거주지 실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 저해는 기본, 심각하게는 교사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과 고소 위험마저 다분함에도 교육청 및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에게 위장전입 실사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학생 확인과 사후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메뉴얼이 확립 되기 전까지 위장전입 관련 업무를 일선 학교 교사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Al**** 2024.04.0910:57
행정 업무 경감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왜 이게 교원의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togethersch 2024.04.0817:00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