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아예 학교에서 폐지해야 합니다.
- 2024.04.22115310531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학교에게 사법기관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음.
- 학교는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은 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시절에 필요했던 구시대의 유물임.
- 현재에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접근성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을 비롯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법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음.
- 또한 교원과 학교의 구성원들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권리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존재로 인해 사실상 민사나 형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하는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위원회와 같은 유사사법기관이 처리하게 함으로써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차라리 학교폭력예방법이 없고 민형사 재판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임.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폐지
-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바른 법절차인 민형사 재판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 필요.
학교폭력 신고자 및 피신고자 지원 법률 신설
- 민, 형사사건에 의해 학교폭력 신고 또는 피신고 학생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법안 신설기대효과
학교폭력과 관련된 은폐가 불가능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투명성, 공공성 확보 가능.
총 댓글 31
2024.05.2315:49
맞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징벌적 생활지도로는 교육을 바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은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하는 곳이 학교여야 합니다.
2024.05.1709:51
적극 동의합니다.
2024.05.1414:34
동의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서울폭력, 경기폭력이란 말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폭력 사안을 만들었다면 그냥 청소년 폭행, 청소년 범죄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심판하십시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심판하고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2024.05.1210:25
적극 동의합니다
2024.05.1022:44
폐지를 바랍니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에서 일어난 일은 왜 학교기 책임지고 이야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05.1015:27
추천합니다. 교사가 형사 노릇하지 않게 해 주세요. 경찰이 해야할 일입니다.
2024.04.3013:38
추천합니다. 교사가 형사 노릇하지 않게 해 주세요. 경찰이 해야할 일입니다.
2024.04.2917:03
폭력도 범죄입니다. 아무런 수사권도 강제력도 없는 교사나 교육 공무원에게 폭력범죄자를 응대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든 폭력은 수사력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학교폭력 조사관이니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하지 마시고, 경찰 공무원 증원해서 학교폭력 대응하면 됩니다.
모든 폭력은 수사력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학교폭력 조사관이니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하지 마시고, 경찰 공무원 증원해서 학교폭력 대응하면 됩니다.
2024.04.2911:56
동의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니 가해자가 때려놓고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교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것에 대해 '너 때렸잖아' 라고 하는 순간 가해자 부모로부터 민원 및 소송 들어옵니다. 교실 혁명을 이루려면 이런 잡다한 행정 업무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4.2714:32
동의합니다.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학교 내로 범위라도 좁혀주세요
2024.04.2621:17
동의합니다
2024.04.2616:56
수영장 태권도장에서 싸운걸 왜 학교에....내돈내산이니 거기서 처리하시길
2024.04.2615:25
학교 밖 일도 다 학교폭력이라면서 학교 명칭 붙인게 우스울 뿐
학원에서 싸워도 길바닥에서 놀이터에서 싸워도 다 학교에서 해결하라함. 다른 학교 아이랑 싸워도 학교폭력~~막상 학교에선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제도. 가해자 학부모가 앙심을 품고 힘들게 업무하는 담당 선생님 고소하는 것도 흔한 일. 경찰의 일이지 학교의 일이 아님. '폭력'인데 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싸워도 길바닥에서 놀이터에서 싸워도 다 학교에서 해결하라함. 다른 학교 아이랑 싸워도 학교폭력~~막상 학교에선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제도. 가해자 학부모가 앙심을 품고 힘들게 업무하는 담당 선생님 고소하는 것도 흔한 일. 경찰의 일이지 학교의 일이 아님. '폭력'인데 왜 학교에서?
2024.04.2614:44
수사력, 강제력 없는 교사를 소년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세요.
2024.04.2611:34
동의합니다
2024.04.2611:02
폭력사건은 경찰서에서 해결해야합니다. 학교에서 해봤자 제대로 된 처벌도 되지 않는데 왜 학교에서 합니까?
2024.04.2611:00
폭력이면 폭력이지 왜 학교폭력이 필요합니까? 촉법 소년 없애고 다 경찰서로, 민사로, 형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왜, 수사권도 강제권도 법률지식도 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이란 일을 만들어서 동네 싸움에 다 끼이게 합니까?
2024.04.2611:00
학교는 이제 무너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시나요 대체..
2024.04.2610:54
교사들에게는 수사권 없음.
학폭 담당으로 작년 12호까지 개최했는데 단 한 건도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건 없음.(전부 다 학교 밖 아파트 놀이터, 학원 등에서 발생함.)
학교폭력(X), 소년 범죄(O)
학폭 담당으로 작년 12호까지 개최했는데 단 한 건도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건 없음.(전부 다 학교 밖 아파트 놀이터, 학원 등에서 발생함.)
학교폭력(X), 소년 범죄(O)
2024.04.2610:46
학교는 교육만 담당하고 사안처리는 경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2024.04.2609:53
학교 폭력이란 단어 자체가 범죄를 축소하는겁니다.
70년대 돈 조금 뺏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피는 정도인줄 알아요
그냥 범죄입니다.
70년대 돈 조금 뺏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피는 정도인줄 알아요
그냥 범죄입니다.
2024.04.2509:40
맞습니다. 학교폭력 아니고 청소년폭력입니다. 폭력사건은 학교가 아닌 경찰과 법원에서 따져야 합니다.
학교는 일상적인 지도와 중재에서 그치고 그 이상을 원하면 경찰로 갑시다.
학교는 일상적인 지도와 중재에서 그치고 그 이상을 원하면 경찰로 갑시다.
2024.04.2417:29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폭력 입니다
국민 눈높이는 옛날 시대의 화해나 적당한 해결이 아닙니다
정식수사를 통한 명백한 피가해자 구분과 처벌입니다
국민 눈높이는 옛날 시대의 화해나 적당한 해결이 아닙니다
정식수사를 통한 명백한 피가해자 구분과 처벌입니다
2024.04.2411:28
매스컴에서 왜 자꾸 소년 범죄를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는 형사재판 받아야죠. 뭔 학교폭력이고 뭔 심의회예요.
2024.04.2411:14
왜 이렇게 학교폭력 범위가 넓은지... 학교폭력 개념 재 정의 하고 학교밖에 일어나는 일은 다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04.2410:53
학교폭력의 새로운 정의와 범위가 필요합니다.
2024.04.2220:43
동의합니다
2024.04.2218:57
학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할것 같아요..!
2024.04.2218:38
해당 내용에 극히 동감합니다!
2024.04.2213:47
학교 외에 장소에서 벌어져도,
수업 시간 외에 벌어져도,
다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사할 권한도 처벌을 결정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을 학교 폭력법 때문에 학교에서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교사의 중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벌어져도,
다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사할 권한도 처벌을 결정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을 학교 폭력법 때문에 학교에서 더욱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교사의 중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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