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 2024.04.301104621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저는 교사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께 체벌을 받은 적도 있었죠. 학생인권조례가 막 생기던 시절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 중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뺏으면 신고할 건데요~~ 아무것도 못하죠~~'하면서 비웃는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때 교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없어졌습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무섭거든요. 학생들은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학생은 이제 혼나지 않거든요. 이제 교육은 가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 어차피 촉법이라 제 찔러도 감옥 안 가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교사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 지도하면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갑자기 x랄이세요, x발 x같네' 지도했더니 들어온 말입니다. 이제 교사는 지쳤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사회로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 꽃다운 24살 서이초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1년 호원초 당시 만 23세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영승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3년 대전 용산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투표로 당선되거든요. 정치인이 교육을 없앴습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사과 한번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영승선생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저랑 같은 나이 친구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학교가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학교는 더이상 교육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가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선생님들은 자살해야 했을까요?
교실은 붕괴됐습니다. 수업 중에 영상을 찍던 갑자기 소리 지르던 떠들던 친구와 싸우던 교사를 패던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이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 수업하고 싶은 교사,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학부모'님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명확히 보입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업적일까요?
대다수의 학생이 행복하고, 잘못한 학생은 '책임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교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없었을까요? 교육감은 '정치'를 했습니다. 투표가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붕괴됐습니다.
교사는 교육하고 싶습니다. 이영승선생님도, 김은지선생님도, 서이초선생님도, 저도 그렇고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을 하고싶어서 교사가 되었을겁니다. 그러나 20대의 젊은 선생님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없어졌습니다. 학생은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아직도 업적일까요?개선방안
.기대효과
.
총 댓글 19
2024.05.0715:44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인권 존중에 관한 것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이미 교육기본법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학생에게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만큼 타인의 인격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무도 교사에게 있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말 같네요.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인권 존중에 관한 것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이미 교육기본법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학생에게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만큼 타인의 인격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무도 교사에게 있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하는 말 같네요.
2024.05.0214:38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4.04.3022:21
동의합니다!!!!
2024.04.3018:42
학생의 인권을 위하는척 하면서
공교육 무너뜨리려는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살면서 뚜렷한 경제적 능력갖추지 못한
인권쟁이들이 고고한척 돈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공교육 무너뜨리려는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살면서 뚜렷한 경제적 능력갖추지 못한
인권쟁이들이 고고한척 돈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2024.04.3015:52
학교에서 부족한 것은 교사의 인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교사들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논의가 되어야지 '학생인권'이 보호받는 것이 교사의 인권 보호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학생인권이 드높아서 교사들 인권이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며 후자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정확히 벌주어야 하는데, 이것에서 눈을 돌리게 하여 오히려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려는 조례를 폐지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고 보호하려 노력해온 '인권'을 하향평준화하는 논리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이는 오직 '자기가 중시하는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겠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는 그것을 돌아보아야겠죠. 그래야 나아질테니까요.
무엇이/누가 조례든 법이든 악용하게 하는지를 직시하여 그것을 방지하는 정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례가 수정되어도, 심지어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운운하며 나쁜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정확히 벌주어야 하는데, 이것에서 눈을 돌리게 하여 오히려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려는 조례를 폐지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고 보호하려 노력해온 '인권'을 하향평준화하는 논리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이는 오직 '자기가 중시하는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겠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는 그것을 돌아보아야겠죠. 그래야 나아질테니까요.
무엇이/누가 조례든 법이든 악용하게 하는지를 직시하여 그것을 방지하는 정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례가 수정되어도, 심지어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04.3014:17
그리고 저는 같은 집단이라고 옹호할 정도로 멍청하며 못 배운 사람은 아니라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내 기분을 알아줘 징징'일 뿐입니다.
내 경험과 내 기분 말고 적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게다가 망상을 근거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작년 꽃다운 24살 서이초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1년 호원초 당시 만 23세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영승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3년 대전 용산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까지는 누구나 아는 뉴스 기사이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입니다.
물론 교육감은 이야기 했다를 잘못 쓴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대로 적었다면 이건 '글쓴이의 망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논리 전개 불가능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사과 한번 제대로 하셨습니까?라는데 조희연은 사과했습니다. 물론 한길 마음 속은 모르죠. 그러나 행동은 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지만 그 말은 내멋대로 아니야라고 빼액하라는 말은 더 아닙니다. 논리 전개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미 위에서부터 글을 쓸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지만
다시 중요하니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무조건 학생의 것이지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교육하고 싶은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자기 기분을 알아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할 말없어서 개돼지 마냥 기분나빠 빼액 비공감 누르지 말고 논하여 반격하길 바랍니다.
비공감은 사실 개돼지의 특권이지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내 기분을 알아줘 징징'일 뿐입니다.
내 경험과 내 기분 말고 적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게다가 망상을 근거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작년 꽃다운 24살 서이초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1년 호원초 당시 만 23세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영승 선생님께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2023년 대전 용산초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까지는 누구나 아는 뉴스 기사이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본인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입니다.
물론 교육감은 이야기 했다를 잘못 쓴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대로 적었다면 이건 '글쓴이의 망상'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논리 전개 불가능입니다.
서이초 선생님께 사과 한번 제대로 하셨습니까?라는데 조희연은 사과했습니다. 물론 한길 마음 속은 모르죠. 그러나 행동은 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지만 그 말은 내멋대로 아니야라고 빼액하라는 말은 더 아닙니다. 논리 전개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미 위에서부터 글을 쓸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지만
다시 중요하니 말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무조건 학생의 것이지 타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교사가 교육하고 싶은 것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 역시 '자기 기분을 알아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할 말없어서 개돼지 마냥 기분나빠 빼액 비공감 누르지 말고 논하여 반격하길 바랍니다.
비공감은 사실 개돼지의 특권이지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2024.04.3014:04
이건 학생 인권조례가 만든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조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계속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으로 2017년부터 아동학대로 인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때까지 잘못 배출된 답이 없는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갑자기 확 매스컴을 타면서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거꾸로 그 피해의 직격탄은 교육이 맞았습니다. '그 답이 없는 여자'들이 거꾸로 그걸 가지고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본적으로 '그 답없는 여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으면 그만인데도, 교육이 정치로 넘어가는 판에 그렇게 용기를 내는 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을 생각할 때는 교육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들이라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더 중요하고, 역으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세워야 하는 면에서 학생인권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가'라는 돼지들이 제 멋대로 자기 입장만 강조하여 멋대로 휘두를 수 있다면 그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정치가가 교육을 멋대로 휘두르고, 멍청한 학부모가 교육을 멋대로 휘두르는데 있습니다.(다시 말하지만 '똑똑한 학부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라의 지적 수준은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는 오로지 '학생'이 될 뿐입니다. 그 기본도 모를 정도로 이 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정부는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도 뼈아픕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더 중요하고, 역으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세워야 하는 면에서 학생인권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가'라는 돼지들이 제 멋대로 자기 입장만 강조하여 멋대로 휘두를 수 있다면 그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위해서도 없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정치가가 교육을 멋대로 휘두르고, 멍청한 학부모가 교육을 멋대로 휘두르는데 있습니다.(다시 말하지만 '똑똑한 학부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나라의 지적 수준은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는 오로지 '학생'이 될 뿐입니다. 그 기본도 모를 정도로 이 나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은 답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정부는 그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도 뼈아픕니다.
2024.04.3013:39
전 학생인권조례를 현실에 맞추는 조정에 동의합니다. 교사의 권리를 지키며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변해야 합니다.
2024.04.3012:52
동의합니다. 지금은 학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인권이 교육자에겐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교사의 인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것이고,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누군가의 권리와 배척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아닌가요?
더 이상 교육하는 것 때문에 죽거나 또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싶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누군가의 권리와 배척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아닌가요?
더 이상 교육하는 것 때문에 죽거나 또 죽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2024.04.3011:59
학생 인권 조례는 그대로 두되,
교사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고요.
교사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고요.
2024.04.3011:07
20대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작년 24살 어린 여자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촌지를 받으셨을까요? 학생을 때리셨을까요? 정서적 학대를 했기때문에 고통받다가 자살하셨을까요? 수업을 듣고 싶은 평범한 학생은 무슨 죄일까요?? 아이를 이런 망가진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2024.04.3010:55
교권을 외치기엔 수 십년간 교사들이 촌지받으려고 학생 대상으로 무차별 폭행했던 악행이 너무 컸고 그것이 조례나 법으로 금지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으며 그것 관련해서 제대로 처벌받은 교사들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줄어든 물리적 폭력만큼 정서 언어 폭력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주장 이전에 기본의무 이행은 교육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기본자세 아닐까요?
교원단체 중심으로 언플이 돼서 그렇지 예나지금이나 교사때문에 생을 마감한 학생수가 월등히 더 많은 거 아닌지요?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cctv도 없는 교실에서 줄어든 물리적 폭력만큼 정서 언어 폭력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주장 이전에 기본의무 이행은 교육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기본자세 아닐까요?
교원단체 중심으로 언플이 돼서 그렇지 예나지금이나 교사때문에 생을 마감한 학생수가 월등히 더 많은 거 아닌지요?
2024.04.3010:48
천막치고 농성할 시간에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쪽으로 진출하려고 자꾸 매스컴 타는 건가요?
2024.04.3010:36
동의합니다.
2024.04.3010:35
동의합니다.
2024.04.3010:32
교사의 교권,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도 받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4.3010:28
평범한 학생, 교사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24.04.3010:08
동의합니다..
2024.04.3009:59
동의합니다.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