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고 교사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 2024.05.0957117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실제로 일단 교사가 아니고, 교사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이 본질은 흐려져선 안됩니다.
교사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교사가 학생을 책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꼭두각시이고 물건이 아닙니다.
교사가 주체가 되려면 교사는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사가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 즉 이 사회가 엉망이 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 때 교사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체 교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교사의 의무는 딱 1가지 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교육한다.
물론 이 말은 절대로 교사가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때 주체는 차라리 법령이나 국가가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여러분이 사고를 치거나 해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보면 정말로 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른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놓고 학급담당교사, 즉 담임에 맡겨진 것이지
내가 담임이 아니라면 해야 할 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조항은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것이므로 저는 담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는 아주 욕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한다.
다만 본질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교육'은 생활지도 따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지어서 '생활지도'나 '상담'따위를 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켜져도 대다수의 어처구니 없는 문제에 시간을 쏟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건 학급담당교원의 일이지 그게 아닌 편안한 교과전담 교사들의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생활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저 법령에 따른 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령은 분명히 학생을 주체로 하는 교육 그 자체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수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아니 그 이전에 수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교육과정을 성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이러한 법적 의무로 본 것 같은데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 교육에는 '행정업무'따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교사들은 행정업무따위를 아예 안 맡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 역시 '교사'는 어떤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체는 거의 '교장'입니다.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도 교장이지 교사가 아닙니다. 거꾸로 그래서 교사 마음대로 못 적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사실 '교사'를 주체라고 우기는 이상한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우기는 짓은 저는 '선배 교사'라는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익'이 되니까 했을 것입니다.
뭐 당장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옛날에는 여행가는 것 하나만 해도 서로 뒤로 돈이 오고 가고 했다는 것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준비물도 우리가 다 해가야 하는데 마치 의사와 약국처럼 서로 간에 리베이트가 오가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그런 귀찮음을 감수하고 '주체'로 있어야 할 이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사들에겐 그래야 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주제'가 아닐 때가 되었습니다.
알맞게 말 그대로 올바르게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만 책임을 질 바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바로 최소한 교육 과정인 것은 마찬가지로 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실제로 그 '법령'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맡겨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교사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학생도 바르게 배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의적이고 가장 기본법 적인 의무는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의 성장을 도와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의무입니다.
교육 기본법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즉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적성을 계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 기본법을 무시하고 있는 끔찍한 현장이 바로 지금의 학교입니다.
학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저 교사의 의무에 해당합니까? 행정 실무를 하는 것이 저 교사의 의무에 해당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느라, 반대로 진짜로 해야 할 교사의 의무를, 기본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라는 아주 듣기 좋은 착각에 휩쓸려서 진짜 해야 할 본질과 자세를
잊어버리고 그저 주는 것을 뭔지도 모르고 하는게 현재 현장인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주체라는 것이 아주 듣기 좋은 이유는 그들은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주체라는 이름에 좋다구나 하고 책임을 지려고 짚을 지고
불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분 하나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주체'라는 교사의 끔찍한 상태입니다. 교사는 단지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학생이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육3주체라는 어이 없는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행정업무따위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진정한 교사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장교사는 행정업무를 해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의 주체'라는 말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말은 학교에서 딱 '교육'만 없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교사가 교육의 주체라는 착각으로는 절대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행위, 즉 수업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와, 그 나머지 책임은 교사의 것이 아닙니다.개선방안
교사로서 제발 양심에 맞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범법'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법조항'을 좀 실천할 수 있게하여
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3주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체라는 허울좋은 착각으로 안 맞는 것을 떠 밀어선 안됩니다.
왜 보육따위를 교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사는 법령에 따라서 교육하는 사람이지 양육이나 보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법 좀 지키고 살게 해주길 바랍니다.기대효과
법이 올바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인 교육기본법이
총 댓글 3
2024.05.1710:24
동의합니다
2024.05.1219:26
속 시원함이 있는 글이네요~~
2024.05.1007:08
동의합니다
만약 국가가 명확히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명확하게 교사의 역할을 교육이 아닌
“교육관련 행사 행정 정책담당자”로 변경시켜주세요
만약 국가가 명확히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명확하게 교사의 역할을 교육이 아닌
“교육관련 행사 행정 정책담당자”로 변경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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