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 재학생의 복지 관련 제안
- 2024.05.2818972
- 관련지역 : 경남 > 양산시
- chart1.xml.png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국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재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재학생 현황에 의하면 2003년 12,314명에서 시작한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재학생의 수가 2018년 142,205명, 2019년 160,165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도에는 153,695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2023년 기록에 의하면 181,84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약 4만명의 외국인 재학생의 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3년 외국인 재학생의 수에 비하면 약 14배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자비유학생의 비율이 90.7%로 가장 높았고, 추가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재학생들의 국적을 조사하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KBS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가 약 1만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재학생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 재학생을 위한 학교가 아닌 외국인 재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하는 복지와 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출처: 2023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교육부)
위 자료에서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재학생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교육 현장의 많은 변화를 주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재학생들과 관련된 법이나 복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외국인 재학생들의 복지와 관련 법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재학생들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문화 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재학생들을 보호해주는 복지나 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재학생들은 어려움 속에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는 그들을 위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한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발생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 제19430호 고등교육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근본적인 법안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또한 법률 제1974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있고,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의하면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한다는 내용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외국인 재학생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수많은 법안들이 존재함에도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법안들이 존재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주민/다문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블로그가 ’카카오 같이가치‘페이지에 올라왔다. 많은 외국인 재학생들은 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의견과 한국의 비싼 사교육와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블로그가 올라왔다. (2023. 02.23) 또한 ’오마이뉴스‘ ’명대신문‘과 같이 공식적인 뉴스와 신문에서도 법안들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외국인 재학생들의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보도하였고, ’춘천사람들‘이라는 춘천 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신문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도하였다. 따라서 많은 법안들이 재정되고, 시행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외국인 재학생들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많은 법안들이 외국인 재학생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을 괴롭힌다. 따라서 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력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 외국인 재학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회복시켜야한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중인 세계 속에서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법안을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개선방안
1) 각 지역별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의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재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외국인 재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재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침해당할 수 있다. 외국인 재학생들이 자란 후 사회에 진출하여도 똑같은 상황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각 지역별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 각 학교별로는 외국인 재학생의 수가 한국인 학생의 수보다 절대적으로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외국인 재학생의 수를 조사해보면 외국인 재학생의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현시점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교육청과 공공기관에서 만 19세 이하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며 의무적인 한국어교육을 최소 매월 4회씩 최대 16시간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2) 문화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수업시간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위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재학생의 국정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다. 각 대륙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현재 외국인 재학생들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언어적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강력히 말하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따라서 문화 교육과 교류가 필요해진 현재이다. 하지만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상 매체를 통한 영양가 없는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문화 교류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매주 총 35시간 수업시간 중에서 최소 1시간의 ‘문화’라는 이름의 수업시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재학생들과 한국인 재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기대효과
1) 여기서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이란 국어 문법과 어려운 지문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적절히 이해하는 것 등이 목적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강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역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봉사 정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강사로 선발 가능하다. 만 19세 이하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최소 매월 4회씩 최대 16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가 모국어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역량의 문제가 아닌 관심과 배려의 문제이며 결코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재정될 때, 외국인 재학생들은 정기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경우,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습의 성취도 또한 향상되어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외국인 재학생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사회로 진출하여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사회적 약자가 한국어교육 강사로 선발될 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그들의 경제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또한 예상할 수 있다.
2) 문화 교육과 교류의 시간이 보장하는 것은 외국인 재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허락하는 것이다. 영상 매체와 책 등을 통해서 배우는 한국의 문화는 현실과는 전혀다르며 같다하여도 영향력이 적은 지식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가지고 대화와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경험이되며 영향력 있는 지식될 것이다. 또한 문화라는 부분은 한국의 어느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운 한국에 대한 문화적 지식은 외국인일지라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문화에 대한 교육과 교류가 필수적인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 문화 교류의 경험 등은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존재한다.
총 댓글 2
2024.05.3013:35
다문화, 외국인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좋은 의견입니다.
2024.05.2922:50
외국인 재학생의 한국어 교육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