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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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 2024.06.06
    3721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교권침해#법정교육#구속수사)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권침해 이후의 사후 조치에 대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감히, 교감선생님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학생,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고 소리치는 학부모 참담한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원, 도교육청에서는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는 방안들은 교권침해 이후의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참담한 사례를 예방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솜방망 처벌 또 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처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개선방안

    1. 예방적 방안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기 초 1시간(년2시간) 온라인 강의(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를 필수 이수하도록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부모는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스템구축방안) 교육부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과태료신설) 학부모 교육 대상자가 사이버 교육 미이수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 온라인 학부모 교육 미이수 학부모님은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서 제시된 학부모님의 권한 일시 정지되어 학부모 상담 및 학교에 의견(민원)을 제시할 수 없음.(민원을 제시할 수 없는 학부모님(일시 권한 정지)이 민원을 제기시 공무집행방행죄로 처벌)
    -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은 지방교육세 수익으로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냉난방에 대한 전기비 고민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2. 처벌 강화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교권침해로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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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2
ksnr22 2024.06.2216:2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313:05
동의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카레멜온 2024.06.1208:46
동의합니다. 매번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인간인데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la****** 2024.06.1114:40
동의합니다.
ka********* 2024.06.1114:29
동의합니다.
khiy2k 2024.06.1111:26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Al**** 2024.06.1109:28
교육부도 당연히 예방적 방안 마련에 힘써야겠지만,

교권 확립의 핵심은 존경 받을 만한 교사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도 필수라 생각합니다.

존경할만한 교사라면 아이들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학부모들도 그 권위에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법적인 방식,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학부모, 학생들도 법적, 제도적 방식으로 교원들을 괴롭힐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구요. 아무리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지 않습니까?

일부 선생님들 요청대로 아동학대법 개정을 하면 그게 해소될까요?

그러면 또 '교원의 정당한 지도'라는 문구를 두고 또 악성 민원인과 법적 투쟁을 치러야 할 겁니다.

교육부의 법적, 제도적 개선도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교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뭉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장 교원이 느끼기에는 탁상행정같은 방안이 나올테니까요.

교원들끼리 교권 확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솔직하게 자정작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 2024.06.1015:55
교육부가 노력을 했나요??........ ㅋㅋㅋㅋ
hasunsaeng 2024.06.1009:12
동의합니다 예방이 중요하죠..!
togethersch 2024.06.0922:30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겨울쌤 2024.06.0619:26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불곰쌤쌤 2024.06.0611:5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