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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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 2024.06.14
    5851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유해환경#정비)
    관련지역 : 전국
  • [참고]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종류.hwp
  • 현황 및 문제점

    6월 5일 평생교육건강과-5453(2024. 6. 5.) 공문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실태점검(연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사항 발견시 교육지원청에 현황 제출과 자치구청과 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태점검 현황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는 <대기/수질/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악취/소음진동/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외부 시설과 영업을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외부 시설과 영업을 교사나 교육행정직이 조사하러 다닐 시,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
    그리고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 시 교육지원청 통보 및 행정구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것은 이중 업무가 아닌지요?
    현재로써는 교사나 교육행정직이 발견을 하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원청에 통보하고, 심의(그조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다.)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점검하게 된다면, 불법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폐업시키고 이를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학교 내에서는 누구의 업무라고 명확히 보기 힘든 이 업무 때문에, 교내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습니다.
    그 누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해업소 및 시설을 조사하러 외부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교사도, 교육행정직도 해서는 안되는 일 때문에 학교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선방안

    해당 매뉴얼 변경 (학교의 장 점검 -> 구청/경찰서 점검)

    기대효과

    1.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안전
    2. 업무 간소화
    3. 교내 불필요한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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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4
ksnr22 2024.06.2216:22
동의합니다
na********* 2024.06.2205:21
동의합니다.
hasunsaeng 2024.06.2021:57
너무나 동의합니다ㅠㅠ
담당자일때 정말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ld***** 2024.06.2015:46
동의합니다
catharinaT 2024.06.2013:37
동의합니다. 유해환경 정비는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학교에 공문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814:4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809:08
동의합니다.
na********* 2024.06.1808:2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713:16
여기에는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것들이 생각하는 '일'의 기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것들은, 자기 수준이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게 '자기가 아는 게'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이 있어 보이면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것들은 그래서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만 있으면 그 일이 어떤 꼬라지가 되던지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즉 내 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항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것들은 안타깝게 그럴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세상에는 참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 일이 명확하게 누구의 임무라고 정해져도 당연히 문제지만, 꼭 이런 일은 누구 소관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조차 없는 까닭은
위와 같은 까닭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히 할 일이 아닌 까닭도, 애초에 이런 일의 추진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할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 전반에 이 법칙이 적용되는 일이 정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6.1710:30
구청에서 해야할일을 학교로 넘긴것같습니다 이런거 너무 많아요
na********* 2024.06.1708:51
근데, 유해환경 정비가 학교 내에서는 누구의 업무라고 명확히 보기 힘든 업무인가요??? 교사가 할일은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만??
이걸 역으면 너무 억지죠ㅎㅎ
togethersch 2024.06.1622:53
동의합니다. 해당 건은 행정력과 수사력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hiy2k 2024.06.1513:21
저도 연 2회 점검 다니는데 제일 답답한 업무입니다.
Al**** 2024.06.141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62762?sid=102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유해 요소에 대한 연 2회 조사·관리 업무도 교육지원청이 맡으며 초·중·고 지각과 결석 증빙 자료 제출 업무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한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반영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