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교실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제시

  • 2024.07.21
    76214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교권침해#학교폭력#CCTV#분실#도난)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분실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어팟과 버즈와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 소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실 건 또 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이 되어도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에게 모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제도적인 방안과 기술적인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안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각 교실 안에 CCTV 설치입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우려 사항들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우려 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번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판교에 위치한 한화비전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CCTV의 종류와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객체(사람) 전체를 미식별 처리하는 솔루션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모니터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라 객체(사람) 전체를 누군지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미식별 처리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교실에 있는 사람이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구분할 수 없으며 다만, 교실 안에 누군자가 있다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사안 발생 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녹화된 화면을 통해 정확히 누군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솔루션을 체험할 때 교육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실이 들었습니다.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바로 수용하고 제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한화비전을 방문하여 솔루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시고 본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실안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교권침해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미식별 처리 솔루션이 적용된 CCTV를 각 교실에 적용

    기대효과

    교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 분실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
    교실 내 교권침해, 학교폭력, 도난 분실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에 도움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14
hasunsaeng 2024.08.2610:46
CCTV의 장단점을 잘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겨울쌤 2024.08.1301:13
CCTV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a********* 2024.08.0418:47
동의합니다. 다른 직원이 보지 못하는 교실 안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들의 교권침해,아동학대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말 못하고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인내하는마음 2024.07.2610:42
CCTV설치를 한다면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부분도 중요합니다.
막상 확인할려고 하면 고장나있고 실제로 확인이 안되는 유명무실한경우도 많아요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안하시는경우에는 설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교권침해 악용사례의 도구가 될수도 있구요
모든사안들을 놓고 교사 학생간의 서로 신뢰를 쌓기도 전에 불신의 도구가 될수도 있다는것에 간과하시면 안될것같습니다.
공동체생활로 사회에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학교생활부터
서로 불신하여. 신고하는 도구로 쓰이는 학교현장 분위기부터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일은 어느 한쪽에 잘못으로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ok****** (원글작성자) 2024.07.2413:13
여러 선생님이 우려하는 아동학대 악용 우려들 이 부분은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도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학급 내 "CCTV 운영의 목적을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안전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즉 아동 학대는 CCTV 운영 목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열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법률로서 명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는 운영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만, 신체적 폭행의 징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CCTV를 열람하고 학부모에게는 그 결과만 통보한다. CCTV 관리자 권한은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하여 학교 관계자도 열람 못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해도 학교는 관련 법률에 따라 CCTV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칼이라는 도구는 어떻게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는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악용이 우려된다면 중고등학교를 우선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사건 사고와 교사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ok****** (원글작성자) 2024.07.2412:48
교실 안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학대로 악용될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며, 중등학교에서는 아동학대 보다 여러 사건 사고에 예방 및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가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는 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가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학생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교사는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학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저희 반 학생(여학생)이 저(학급담임)에게 와서 다른 학년 여자 선생님이 저를 너무 심하게 훈계하며 저의 신체를 때렸어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선생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휴식시간 10분이내에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신체적 접촉 및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저를 때리셨잖아요라는 주장에 결국 사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도 휴식시간 10분 이내에 처음 본 학생을 때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만일 CCTV가 있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겠죠.

즉, 중고등학교에서 암심을 품고 선생님이 신체적으로 접촉 또는 성추행 했어요 와 같은 주장을 할 경우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사실상 매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고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 받아 들여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2318:24
이러한 방안도 교권보호등에 좋지만 중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샹들이 교실에서 옷같은 것을 갈아입고나 하는 일로 도촬등으로 이어질것 같기도 합니다.
togethersch 2024.07.2223:32
우선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기능으로 촬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지금의 CCTV 도입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들이 다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ok****** (원글작성자) 2024.07.2214:51
교실 안 CCTV 설치는 교권 회복이라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교육 공동체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방안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교권보호 4법이 통과를 해도 현실의 학부모와 학생은 아무런 인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CCTV가 아니라 미식별 처리되는 CCTV를 통해 CCTV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의 핵심 요청 사항은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한화비전 전시관을 방문"하여 실제 솔루션을 보고 현장 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또는 차관님이 한화비전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통해 교실 안 CCTV 설치에 대한 공론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k****** (원글작성자) 2024.07.2214:38
분명 학생 부주의로 인해 도난으로 추정되는 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책임이며 무조건 찾아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료 선생님은 지필평가 실시 준비를 위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회수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저 에어팟 제출 했어요라고 주장(이 건에 대해 해당 선생님이 보상해주었습니다.)하고 있습니다. 교실안에 CCTV만 설치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권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학생들은 여러 우려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 못된 모든 모습들은 CCTV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우려들, 당연히 교사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학생을 폭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폭행을 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겠죠.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 충실히 잘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의혹에서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부분 우려된다면 제도적으로 영상속에 명확한 폭행이 아니면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교실안에 CCTV가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들은 자제하겠죠.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고등학교에는 담임교사가 매 휴식 시간마다 교실에 상주 할 수 없습니다. 교실안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사건 사고 이 모든것이 담임 교사의 책임인가요?

이제는 교실 안 CCTV 설치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khiy2k 2024.07.2214:38
취지는 공감하기에 추천 눌렀습니다.^^
저희도 학교도 강당에 CCTV 설치 추진하다 여러 이견과 법적인 문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CCTV 확인 요청으로 업무처리가 많이 힘들 듯합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4.07.2213:20
미식별 처리 솔루션에 대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루엣 기반으로 판단하게 되면 정확한 판단이 아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결국에는 완전 투명공개된 CCTV의 도입까지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불곰쌤쌤 2024.07.2211:38
그 사항을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할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7.2210:43
교실안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교권침해들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 뺨 때리던 학생, 지금 올바르게 해결이 되었나요? 그래서 거꾸로 반대의 상황만 일어날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악용'할 수 있고 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게 훨씬 안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