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비교과교사, 교장, 교감 최소 수업시수 신설
- 2023.11.2010331812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는 교사라니 말도 안됩니다. 일반 담임, 전담교사들은 24시간 이상씩 수업을 하는데요? 교사라면 수업을 해야합니다.개선방안
비교과교사(영양,보건,상담,사서)들도 주당 최소 15시간 수업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장, 교감도 주당 5시간씩은 수업을 해야 학교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학생들의, 교사들의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기대효과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들이 모두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 입니다.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합니다. 교장, 교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총 댓글 22
2023.12.0611:39
동의합니다
2023.12.0111:22
동의합니다.
2023.11.2913:45
동의합니다
2023.11.2912:23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710:51
동의합니다!!
2023.11.2706:24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생을 교육한다." = "수업 한다" 로 보는 것은 오히려 학생의 교육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말 그대로 학교를 통할합니다. 교감선생님의 경우 교실 내 다툼이 발생했을 시, 학생 긴급지도 등을 하십니다.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시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견을 개진하신 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서교사의 경우 학생 독서 동아리,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도서 행사 등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총의가 모여 좀 더 나은 방향(수업 시수 상향, 역할 변경, 교사라는 이름 삭제 등)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학생을 교육한다." = "수업 한다" 로 보는 것은 오히려 학생의 교육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말 그대로 학교를 통할합니다. 교감선생님의 경우 교실 내 다툼이 발생했을 시, 학생 긴급지도 등을 하십니다.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시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견을 개진하신 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서교사의 경우 학생 독서 동아리, 학부모 독서 동아리 운영, 도서 행사 등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총의가 모여 좀 더 나은 방향(수업 시수 상향, 역할 변경, 교사라는 이름 삭제 등)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2023.11.2706:14
동의합니다.
2023.11.2408:53
동의합니다.
2023.11.2408:33
매우 동의합니다
2023.11.2313:13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214:46
지금은 교장, 교감선생님도 많이 바쁘세요. 결재를 안해주시면 교사들도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요 ㅜ.ㅜ 의논해야 하는데 회의 있으시고 출장 가시면 저희가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상담교사, 사서교사가 많지 않아요. 상담사, 사서는 교사 아닌 공무직인 경우라 이 분들은 교사가 아니라서 수업 의무가 없거든요.
2023.11.2104:44
공감합니다
2023.11.2016:13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학교에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수업 진행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교사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으로 채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11.2016:02
반대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학교 총괄 및 관리 책임이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수업이 주가 아닐뿐더러 수업전문가도 아닙니다. 교사는 수업이 주입니다. 수학선생님보고 음악을 가르치라 하는 것과 같겠죠
어떤 일이든 각 분야의 수업전문가가 하는 거죠
각자 자리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학교 총괄 및 관리 책임이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수업이 주가 아닐뿐더러 수업전문가도 아닙니다. 교사는 수업이 주입니다. 수학선생님보고 음악을 가르치라 하는 것과 같겠죠
어떤 일이든 각 분야의 수업전문가가 하는 거죠
2023.11.2015:46
동의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최소 의무교육 시수확보가 필요합니다.
2023.11.2015:41
그 분들이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11.2015:23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015:12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015:03
동의합니다
2023.11.2014:57
동의합니다.
2023.11.2014:41
동의합니다.
2023.11.2014:3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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