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부 SNS 지침, 000만 바꾸면 금상첨화!
- 2023.11.21389335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교사가 SNS를 운영하는 경우,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을 따라야 합니다.
2. SNS 광고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유튜브 등: 영원히 수익 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구독자 및 누적재생시간을 넘기는 순간 바로 겸직허가의 영역으로 넘어감
나. 블로그 등: '수익이 최초 발생'이라는 문구로 인해, 중간에 광고를 취소하여 수익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3.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이 열심히 키운 SNS를 잠정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 유튜브: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신고의무 발생. 만약 기관장께서 겸직허가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상 채널 폐쇄조치
나. 블로그 등: 광고를 중간에 내려서 수익이 없어지더라도, 최초수익발생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영원히 매년 겸직허가 받아야 함. 이 또한 기관장께서 겸직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채널 폐쇄 조치개선방안
1. 교육부에서도 단위 교사들이 SNS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만 그 방법이 무조건 '겸직허가'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겸직허가'는 기본값이 '불허'입니다. 기관장께서 능동적으로 '허가'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위 교사도, 기관장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개선방안]
1. 현행 '겸직허가' 체제를, '현황신고' 체제로 바꿀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2. 유튜브: '수익창출(광고달기)'을 교사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만 겸직허가의 영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단순 현황신고
3. 블로그 등: '최초수익'이라는 문구를 '최근 0개월 간 수익 발생' 등으로 현실화하여, 중간에 광고를 내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습니다.기대효과
1.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게 될 것이며
2. '겸직신고'는 완화되지만, '현황조사'는 그대로 함으로써 SNS를 운영하는 단위 교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 단위 교사와 기관장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SNS 업로드에 대한 책임소재가 단위교사에게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책임감 있는 업로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댓글 5
2023.11.2912:32
적극 동의합니다!
2023.11.2422:04
동의해요
2023.11.2312:57
동의합니다.
2023.11.2211:11
공감합니다
2023.11.2115:05
교사의 기본권도 보호되고
교육부의 모니터링 효과도 유지하며
콘텐츠 업로더의 책무성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이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의 모니터링 효과도 유지하며
콘텐츠 업로더의 책무성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이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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