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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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담임 교사 기피 현상 해결 및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 2024.10.17
    72711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11142231

    최근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를 맡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담임 교사 중 14.8%였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3년 15.6%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담임 업무에 대한 정규직 교사들의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규 교사 선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는 정규 교사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학교에서 담임 교사 업무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간제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정규직 교사 담임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담임 교사의 감정노동과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교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업무 경감 조치가 필요하며, 정규 교사들에게 담임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정규 교사 인력 확충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 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 선발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정 인원의 정규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3. 기간제 교사의 안정성 강화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경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근무 조건을 제공하여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 담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교육의 안정성 및 질 향상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지 않도록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기간제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 증대
    교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배되고 지원이 강화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해져 교육의 질과 학생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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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겨울쌤 2024.11.1013:32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히 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a********* 2024.10.2922:17
정규 교사를 적게 뽑아서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고, 담임할 사람이 없으니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을 할 수 밖에 없는 학교 환경이 문제입니다. 기간제라고 해서 일을 몰아주거나 담임 주는게 아니에요...학교에 담임을 맡을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기사 내용 중 '정규 교사의 담임 교사 기피로 인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된 것'이라는 내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긴 것처럼 느껴져요.
khiy2k 2024.10.2919:44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na********* 2024.10.2807:44
초등은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이기 때문에, 기간제에게 담임을 떠넘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지나치게 담임이 자주 바뀌는 학급이라면 학급 구성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기간제교사에게 학교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학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a********* 2024.10.2412:39
초등은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이기 때문에, 기간제에게 담임을 떠넘긴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KHCHOI 2024.10.1818:16
저희 아이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출산휴가로 2학기에만 3번째 담임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na********* 2024.10.1810:29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를 실제로 본적이 없네요. 대부분의 교사는 담임을 맡게 되고,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대부분 부장들이죠 , 기간제교사에게 부장업무를 주는게 더 이상한거 같구요.
togethersch 2024.10.1722:21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10.1713:56
그리고 이는 갈수록 의사랑 똑같을 것입니다.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도 소아과와 바이탈은 늘어나지 않을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교사가 늘어난다고 그게 담임을 맡으려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는 매우 좋은 직업이지만 누구도 소아과나 핵심바이탈은 때려죽여도 안한다고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그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페이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과열되기전, 이 문제가 대두되는 그 10년전에 대부분의 필수과 의사나 지망을 하고 싶은데 안 한 의사들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무분별한 무고와 억지스러운 신고로 거꾸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무시무시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스스로 자신을 미쳤구나 하면서도 심장 뛰는 그 보람에 심장외과를 선택했는데, 결과를 우선시한 잘못된 생각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더 문제가 덜 될 수 있는 것을 사후에 찾아서 왜 그렇게 못했냐고 날뛰는 환자 보호자들 덕분에 이러한 진짜 필요한 의사들이 되는 것을 그만 두게 된 것입니다. 즉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혜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보고 뛰어드는(사실 교사는 그런 직종은 아니지만) 것들이 어떤지는 지금 그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도 또 다른 웃긴 것은 지금에서야 워낙 사람이 없고 죽냐 사냐가 되니 감히 남아 있는 의사의 치료 행위나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헛소리하는 보호자란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좋은, 실력있는 의사들은 이미 다 그들의 악독한 손에 걸려서 떠나고 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의사는 테이블 데스를 두려워 해서 생존율 30%라도 거부하고 돌리지만 이런 의사들은 살린다라는 드라마 주인공 마냥 불타서 20%에 도전했다가 법정에 서서 다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안 받는' 겁니다. 80%라도 20%의 위험 부담은 크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실체압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10.1713:46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라는데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사람이 떠올릴 가장 평범하고 전형적인 이미지는 '사람 따위에 좌우되지 않음'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사람 따위에 좌우가 된다면 그건 일관성 있는 것도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따위에 좌우가 되는 게 현실이고, 그게 예전에는 교사였고 지금은 학부모로 넘어가서 더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이 일의 핵심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나올 대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담임 이렇게 정할게 아니라 칼같이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 선을 누구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얼마나 목적에 맞게 임기응변을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목적 이외에는 전부 부정하는 전통적이고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입니다. 뭘 했느냐가 누가 어떻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게 교육으로(누군가가 우기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 학술적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na********* 2024.10.1711:5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