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장의 권한을 분산해주세요.
- 2024.11.2869468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징계권, 통고제, 수업일수 조정권, 기타 재량권등을 일선 교사들도 분담하도록 해주세요. 학교장이 학생 징계권, 학생 법원 통고제 등 학생이 심한 일탈 행동 등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걸 학교장이 민원받을까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지도권도 학교장이 있었지만 학교장은 전혀 나서지 않았던 것이 지난 시절 때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학교장의 이런 권한의 이해를 못하는 경우 또는 권한은 알지만 민원받을까봐, 고소당해서 연금 등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이런 조치들을 사용하지 않아 이런 피해는 오로지 일선교사나 피해학생들에게 전가가 됩니다.개선방안
이런 학교장의 권한을 선생님들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기대효과
학교장의 부담 완화 및 학교 질서 유지
총 댓글 8
2024.12.1111:21
교장이 그런 권한을 잘 써서 학부모랑 학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2024.12.0109:43
민주적인 의사 소통과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11.2911:08
밑에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학교장도 눈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학교장의 의지와는 무관계합니다. 당장 그 전주 PD수첩의 사례에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 중 1명이 교감이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자기 그룹, 즉 내편'밖에 못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러한 태도가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밑에서 같이 자라면서 똑같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야할 목적은 머리에 없고 오로지 내편 니편 갈라서 싸우고 있는 거죠.
교장이 의지를 가져봐야 똑같습니다. 법이 고작 교장 따위에서 바뀌진 않거든요. 오히려 학부모가 정말로 악질이라면 보통은 교장에게 감사해야합니다. 학부모는 교장에게 너네 학교 저따위 저것도 교사라고 데리고 있냐. 니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동학대로 빨리 신고 안하냐? 그게 관리자가 할 일이잖아라고 교장을 괴롭히고 있을거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관리자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사례의 핵심은 교사가 똑같이 '교장은 내편'이어야 한다고 착각하듯, 학부모도 똑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그런 똑같은 수준에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장도 똑같이 '내 안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상태에서는 그 어떤 바뀔 수 있는 '기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돕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양심적이고 뛰어난 교장이라고 한들, '교사가 내 편이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교사를 돕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의지를 가져봐야 똑같습니다. 법이 고작 교장 따위에서 바뀌진 않거든요. 오히려 학부모가 정말로 악질이라면 보통은 교장에게 감사해야합니다. 학부모는 교장에게 너네 학교 저따위 저것도 교사라고 데리고 있냐. 니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동학대로 빨리 신고 안하냐? 그게 관리자가 할 일이잖아라고 교장을 괴롭히고 있을거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관리자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의 사례의 핵심은 교사가 똑같이 '교장은 내편'이어야 한다고 착각하듯, 학부모도 똑같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결국 그런 똑같은 수준에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장도 똑같이 '내 안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상태에서는 그 어떤 바뀔 수 있는 '기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돕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양심적이고 뛰어난 교장이라고 한들, '교사가 내 편이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교사를 돕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4.11.2908:10
오랜세월 학교에서 잔뼈가 굵고 다양한 상황을 대처해본 학교장의 경험 데이터는 매우중요합니다
물론 구식 관습인 아나바다, 축제, 러닝페어 ,부스운영 , 체험학습 같은 90년대 열린교육쇼 식 보여주기에 집착하는경향 도 있지만 이건 너무 낡은 생각의 몇안되는 분들이라 얼마후 퇴직할거고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상황에 개입하여 학교의 목표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구성원의 생각을 잘 듣고 방향을 정해주고 책임을 져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구식 관습인 아나바다, 축제, 러닝페어 ,부스운영 , 체험학습 같은 90년대 열린교육쇼 식 보여주기에 집착하는경향 도 있지만 이건 너무 낡은 생각의 몇안되는 분들이라 얼마후 퇴직할거고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상황에 개입하여 학교의 목표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구성원의 생각을 잘 듣고 방향을 정해주고 책임을 져주는게 좋습니다
2024.11.2820:17
학교장의 권한을 분담하기보다는, 학교장이 해당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 학교장이 민원과 법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2. 문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합니다.
3. 문제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학교장이 교사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학교장이 민원과 법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2. 문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합니다.
3. 문제 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학교장이 교사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11.2820:17
학교장의 징계권 및 통고제 권한을 일선 교사들에게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책임 분산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징계나 통고와 같은 민감한 조치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여러 교사에게 분담하면,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교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2.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현재도 교사들은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와 같은 민감한 권한까지 분담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증가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부담
징계권이 분담될 경우, 교사 개개인이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책임 분산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징계나 통고와 같은 민감한 조치는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여러 교사에게 분담하면,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교사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2.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현재도 교사들은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징계와 같은 민감한 권한까지 분담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증가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부담
징계권이 분담될 경우, 교사 개개인이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칫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11.2820:08
교사들끼리 논의를 거쳐 표결로서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4.11.2818:37
학교장이 책임의 자리인 것은 맞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죠.
저는 오히려 학교가 조금 더 기관으로서의 체계도 바로 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가 조금 더 기관으로서의 체계도 바로 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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