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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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교육부장관님! 법에 보장된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2025.02.03
    709437
  • 관련지역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질의답변집캡처.png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2024. 7. 2.>

    교육부장관님~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보장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되는데... 많은 학교에서 육아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꼭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충북의 00학교의 실제 사례입니다.
    한겨레 “육아시간 쓰면 민폐 교사?”…‘엄마 선생님’ 거리 나선 이유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7645?sid=102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글 옮깁니다.
    결국 지난해 12월26일 사달이 났다. 그날따라 몸이 더 퉁퉁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다. 버티다 못해 종례 뒤 오후 3시30분부터 모성보호시간 1시간을 쓰겠다고 신청하자, 교감에게 전화가 왔다. 교감은 “오늘 학년 말 평가회의가 있는데 담임은 꼭 참석해야 하지 않겠나? 굳이 써야 하면 (모성보호시간이 아닌) 조퇴를 쓰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차 교사는 빈 교실에 앉아 목놓아 울었다. 지난 4개월간의 모욕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해 8월16일 ㅇ중 젊은 여교사 5명은 교감에게 불려가 “이제 육아시간을 일과 중엔 쓰지 말고 정 급하면 연가로 쓰라. 오늘 육아시간을 신청한 사람은 연가나 지각·조퇴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자리엔 차 교사와 장선영(가명·44), 김슬기(가명·43) 교사도 앉아 있었다. 장 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다. 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실제 2024년 1학기 동안 교사가 일과 중 육아시간을 이용한 건 5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 에 질의응답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질의41】단위학교가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한지?
    (중략)
    우선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단순히 수업·담당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교과·학년·부서 등),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 사용시간대 등)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 범위를 “행사, 연수, 협의회, 위원회, 상담” 등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여, 학교장이 아래 43번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육아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7월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중략)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교육부장관님 하지만 학교현장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죄인이 된 기분으로 육아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못쓰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개선방안

    1.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 질의 41번 내용을 수정해 주십시오.
    - 교원의 공무수행 범위를 수업, 상담, 담당 업무 정도로만 표현하고, 무엇보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2.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교육부차원의 실태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제대를 활용하고 있고, 어려움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3. 수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을 각 학교로 공문발송하면서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관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4. 육아시간 사용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1. 학교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교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학교운영과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교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보장이 되어야 노동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나머지 시간을 교육활동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경감이 가능합니다. 업무경감을 추진할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육아시간 제도가 유지되려면 학교차원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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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7
에이치 2025.11.2709:36
뉴스에서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날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이를 양육함과 자신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마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없는 풍토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미 좋은 제도가 있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손 놓고 암묵적으로 육아시간을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동의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태도도 모순적입니다.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사용되지못하는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부모가 양육과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때 저출생도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하는 학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봄온 2025.03.1817:28
아이둘 독박육아중인 교사에요. 바다근처 학교라 출퇴근 왕복 2시간걸려요. 둘찌 이제 막 들어간 유치원 픽업 육아시간 못쓰면 아이를 받아줄수 없는데 육아시간 쓴다고 핍박당하고 있어요. 46개월 아기 학원보내라고 육아시간 정리 제대로 안하고 왔다고 매일 눈치주고 얄밉다면서 대놓고 욕하는 교감때문에 스트레스로 병까지 왔네요. 제대로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훠얼훨 2025.02.1110:10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에 사용못한다는 조항으로 거의 못쓰는 학교가 허다합니다. 학교분위기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갈리기때문에 거의 30분도 못썼다는 학교도 봤습니다.
훠얼훨 2025.02.1110:09
육아시간 보장해주세요. 현실적으론, 육아시간 없이 아이 키우는게 너무 힘듭니다. 육아시간 써도 등원이든 하원이든 한번은 조부모님이나 이모님-시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시간 을 교사라고 일과시간에 못쓰게 하면 허울뿐인 제도 아닐까요?
shanon19 2025.02.0809:39
지각 조퇴는 되지만 육아, 모성시간은 안된다! 관리자의 시대착오적 의도가 느껴지네요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를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민폐로 몰아가는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내기 위해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앞장을 서야죠 권리 제한이 아닌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뿐 아니라 전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만 잘 만들어놓으면 뭐하나요? 그림의 떡인데
앙가주망 2025.02.0600:12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보여 철저하게 준수해야합니다!
Sinesy 2025.02.0515:56
선생님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엄마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시간 정당하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문화 만들어주세요!
빵양빵양 2025.02.0514:39
국가적 위기라며 초저출산을 걱정한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시간도 교장입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의 현실은 모른척 한다?
교육기관부터 육아시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기업에 육아시간 적용에 대해 논하기를 바란다
칸타빌레 2025.02.0510:42
법으로 보장된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sp********** 2025.02.0423:12
최악의 출산율로 미래가 어두운 우리나라 현실에 육아시간의 정착이 시급한데, 일부 관리자의 어긋난 아집과 불통으로 피해를 보는 교직원이 없길 바랍니다.
shell86 2025.02.0416:47
국가 정책에 반하는 학교 행정, 문제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저출생, 인구 감소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때에 이런 일이 국가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마음 편안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문 시행도 필요하겠지요. 또 하나는 휴가를 쓰는 교사의 빈 자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흰날흰날 2025.02.0415:40
나라에서는 육아시간 보장하라고 하는데 교육부, 교육청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새로운시작 2025.02.0415:11
육아시간 보장하고 그 공백에 대한 지원까지 책임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순123 2025.02.0414:56
육아시간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ET하쿠나마타타 2025.02.0414:30
어린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면서 학교에서 제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제자들도 내 자식처럼 살펴야하는데 하물며 내 자식도 그래야하지 않겠습니까?
빨간머리앤26 2025.02.0414:17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인데 쓰지 말라는 건, 하라건 간가요 말라는 건가요?오히려 올해부터 확대 사용하라고 하는데~~~~~
제아문 2025.02.0414:16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학교에서는 더 집중해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모두의 권리를 더 넓혀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6학년2반선생님 2025.02.0409:38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까지 저출산 위기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5.02.0323:43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20:50
인구 정책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법으로 보호받는 육아시간을 못쓰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중복사례 방지대책 세워야 합니다.
na********* 2025.02.0320:09
법적 제도를 못 쓰게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khiy2k 2025.02.0318:24
꼭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의 횡포로 무급휴직도 못썼고 교육청도 교장의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6:37
현실의 문제를 꼭 인지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쌤 2025.02.0316:29
교사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사용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자료집의 표현이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수정하는 제안이 매우 타당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자 교육과 학교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꼭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6:13
우리나가 출산율 최저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있는거지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5:31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과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교사들한테는 이러면서 학부모들한테는 세계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육부인가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조차 교사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4:01
육아시간이 글로만 써있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육아시간 쓰는 사람도, 그로 인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꿈꾸는아라 2025.02.0313:34
육아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복수담임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담임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첫 36개월이 자녀를 기르는데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는 최대한 동참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교사는 일반적인 교사생활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제도는 최대한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 복지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3:26
출산을 지향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교사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면 교사는 사실상 육아시간을 쓸수가 없습니다. 육아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교사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로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동료 교사가 협의하여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되면 관리자가 투입되야죠
교사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육아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2.0313:19
이러고도 애를 낳으라는 교육부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