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의 수업 시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2025.02.09378017815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사라는 이유로 월 25만원의 교직수당과 6만원의 교원연구비를 받으면서도 주당 5시간 수업조차 거부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최소한의 수업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는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업만이 교육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교원이 수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주당 수업 시수를 법으로 정해주십시오.
교원은 모두 주당 최소 수업시수 이상을 수업하게 하고 주당 최대 수업시수 이상을 수업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 수업 시수는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육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최대 수업 시수는 주당 20시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를 증원하는 정책방향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기대효과
모든 교사가 균등하게 수업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을 통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 사이의 업무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어 교직 사회 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정치권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학교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총 댓글 154
2025.03.2009:09
교사가 수업을 해야 교사지, 특별실 지키고 앉아있으면 그냥 공무직이랑 뭔 차이가 있는건가 싶네요
그리고 학생수는 많은데 교사수가 적어서 수업 시수가 부담된다.... 그런 환경을 알면서 교사 한거 아닌가요
교과교사는 수업시수 부담 안되나요. 업무가 없나요?
일단 임고는 됐으니 들어와서 강짜부리면 된다 아닌가요 비교과들 여지것 그렇게 행동해왔고
물론 현장에서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지만...
문제는 교사로써 최소한의 수업 시수는 채워야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교과교사는 20시간 부근에서 학교내 회의를 통해서 많으면 23~25, 적으면 15정도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비교과가 모든반을 할 수 없다면 특정학년이나 일정조건을 채워서 적어도 그 학교의 교과교사의 최소 수업 시수만큼은 해야
교사라고 불리며 수업을 하는 동질성을 획득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과후강사, 외부강사보다 수업을 적게하면서 교사라고 불리는게 그런 수당과 대우를 동등하게 받아가는건 문제가 있지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맨날 보면 우리학교 애들이 몇백명인데 그거 다 들어가면 특별실 어쩌나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은데
그건 교내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고 수업시수를 일단 받고 나서 골라들어가면 될일입니다.
우선 교사라면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특별실 걱정되서 수업을 못하면 그냥 공무직 뽑아서 특별실 지키는게 더 효율적인겁니다.
그리고 학생수는 많은데 교사수가 적어서 수업 시수가 부담된다.... 그런 환경을 알면서 교사 한거 아닌가요
교과교사는 수업시수 부담 안되나요. 업무가 없나요?
일단 임고는 됐으니 들어와서 강짜부리면 된다 아닌가요 비교과들 여지것 그렇게 행동해왔고
물론 현장에서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지지만...
문제는 교사로써 최소한의 수업 시수는 채워야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자는 거 아닌가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교과교사는 20시간 부근에서 학교내 회의를 통해서 많으면 23~25, 적으면 15정도로 구성되는데
적어도 비교과가 모든반을 할 수 없다면 특정학년이나 일정조건을 채워서 적어도 그 학교의 교과교사의 최소 수업 시수만큼은 해야
교사라고 불리며 수업을 하는 동질성을 획득할 수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과후강사, 외부강사보다 수업을 적게하면서 교사라고 불리는게 그런 수당과 대우를 동등하게 받아가는건 문제가 있지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맨날 보면 우리학교 애들이 몇백명인데 그거 다 들어가면 특별실 어쩌나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은데
그건 교내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고 수업시수를 일단 받고 나서 골라들어가면 될일입니다.
우선 교사라면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특별실 걱정되서 수업을 못하면 그냥 공무직 뽑아서 특별실 지키는게 더 효율적인겁니다.
2025.03.1822:55
반대합니다. 상담수업 공개했을 때 과거 학폭 피해학생이 가해추정학생 얘기하는 거보고 보호자가 뒤늦게 학폭신고하고 가해추정 보호자 맞신고 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로 상담은 수업 공개 안하고 반별 수업도 오리엔테이션 또는 잠재적 위기 학년 또는 학급에 수업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 들은바 있습니다. 전교생에 비교과 1명인데, 수업시수가 정해지면 위기학생들 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내에서 자해 및 자살시도 건수가 늘었습니다. 등교거부 학생까지 6개월 동안 매일 전화 1시간 반동안 해가며 겨우 졸업 시켰습니다. 선택적 함묵증에 도벽에 중도입국에 난민에...다문화 증가로 다문화 상담 따로 배울 필요 없이 현장에서 고도의 훈련을 학생과 학부모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위기발생으로 교육청 보고도 상담교사가 도맡고 학교전담경찰관도 상담교사와 더 원활히 소통을 원해 수시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위기사안들이 종종 발생하여 112 119가 출동을 하여 위기를 같이 모면하여 겨우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야근과 학교 상담일지 쓸 시간도 없고 검사분석 시간이 없어서 초근을 하는 상황에...
.그와중에 의무시수 수업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살 및 자해시도 교실 예방수업 들어가고 고학년 아동청소년우울척도 전수검사해서 심리검사 분석해서,
위험1,2 3단계 구분하여 담임과 관리자께 보고하고 1년 내내 그 학생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와 사례관리하고
개인상담에 학부모상담 집단상담에 국가 공모사업까지 진행합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말씀좀 해주세요.
상담교사나 사서교사는 1인 1교 배치율도 낮네요.
이와중에 수업시수 논하시는 건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모든 일이 순서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상담교사 다면평가는 수업시수가 아닌 상담건수로 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러이유 때문이겠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도 안되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죠
숙고가 필요한 건이며 현재로서는 수업시수 의무화가 이른 시점
.그와중에 의무시수 수업이라뇨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살 및 자해시도 교실 예방수업 들어가고 고학년 아동청소년우울척도 전수검사해서 심리검사 분석해서,
위험1,2 3단계 구분하여 담임과 관리자께 보고하고 1년 내내 그 학생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센터와 사례관리하고
개인상담에 학부모상담 집단상담에 국가 공모사업까지 진행합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말씀좀 해주세요.
상담교사나 사서교사는 1인 1교 배치율도 낮네요.
이와중에 수업시수 논하시는 건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모든 일이 순서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상담교사 다면평가는 수업시수가 아닌 상담건수로 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러이유 때문이겠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도 안되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죠
숙고가 필요한 건이며 현재로서는 수업시수 의무화가 이른 시점
2025.03.1421:12
반대합니다. 교과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차이는 비교과 교사는 자신의 전문영역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자신만의 특별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보건이 처치에 소홀히 하고 수업을 하는게 괜찮은가요? 상담이 상담에 소홀하고 수업에 집중하는게 옳은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몇시간 하라는 것은 교사의 자유재량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비교과 교사는 자신만의 특별실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보건이 처치에 소홀히 하고 수업을 하는게 괜찮은가요? 상담이 상담에 소홀하고 수업에 집중하는게 옳은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몇시간 하라는 것은 교사의 자유재량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2025.02.1712:35
동의합니다
2025.02.1700:53
자신만이 힘들고 자신의 일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2025.02.1700:50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 '비교과'교사에게 수업 하기 싫으면 교사하지 말라는 '교과'선생님들이야말로 수업이 하기 싫으면 다른 일을 찾으시는게 어떨까요? 왜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5.02.1700:47
반대합니다
2025.02.1616:26
적극 찬성합니다.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는 비교과 교사에게 교사라는 명칭과 권한 및 임금을 주는 것은 일반 교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교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영양사, 사서, 학교 간호사로 있으세요. 교직 수당 및 교사들이 받는 혜택도 당연히 내려놓으셔야죠.
고유의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교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영양사, 사서, 학교 간호사로 있으세요. 교직 수당 및 교사들이 받는 혜택도 당연히 내려놓으셔야죠.
2025.02.1616:11
찬성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적어도 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려면 그로인해 수당을 받는다면 자격증 보유여부가 아니라 수업여부에 따라야하지 않을까요?
자격증가지고 있으니 일반 회사에서 수당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교직수당을 받는다면 교사로서의 수업을 해야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교직수당을 없애고 해당업무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다만, 수업하지 않는 교사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아지는 등 (저의 경우 학급인원 23~24명/ 정보공시에 등장하는 교사1인당 학생수는 16.8명입니다. )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통계치가 발생합니다.
비교과선생님들께서 월급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경계가 확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어도 교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려면 그로인해 수당을 받는다면 자격증 보유여부가 아니라 수업여부에 따라야하지 않을까요?
자격증가지고 있으니 일반 회사에서 수당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교직수당을 받는다면 교사로서의 수업을 해야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교직수당을 없애고 해당업무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다만, 수업하지 않는 교사로 인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아지는 등 (저의 경우 학급인원 23~24명/ 정보공시에 등장하는 교사1인당 학생수는 16.8명입니다. )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통계치가 발생합니다.
비교과선생님들께서 월급을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경계가 확실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02.1610:37
적극반대합니다. 학교인원이 천명이 넘어도 수업에 꼬박꼬박 다 들어가는것도 버겁습니다. 고유업무는 전교학생를 비롯 교직원까지 전부 감당하며 책임또한 다 감당하고 변수도 너무 많은 와중에 긴급상황이 생겨 더 큰일이 날수도 있는 상황에 매일매일 긴장하며 보냅니다. 고유의 업무와 더불어 들어가라는 수업은 다 들어갑니다. 수업하라해서 수업하면 수업시수가 적다하고.수업하니 승진하는것도 노리냐며 뭐라하고 수업에 치중하면 어떤말이 나오실까요?고유업무나 잘해라 하십니다.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요? 그러면서 교사가 아니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지도권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업안하니 ~사로 하라고요? 그럼 모든 지도 옆에서 해주실수있으실까요?업무를 줄여주시던지 업무적으로도 행정실 등등 특별실이라 알아서 하라하고 교사로서 받는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와중에 우리과와 관련된 모든 인력도 다 부장급으로 처리해야하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와 더불어 주당 10시간이상이라니. 죽으라는 말인가요? 주당 2시간도 버거운 학교들도 많습니다. 한학년 한반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그런분들을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인듯합니다. 그렇다고 수업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몇시간이상이요? 지금의 수업준비와 더불어 본인 고유의 전문적 업무를 실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이걸또 이렇게 몰고가신다면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는 교육의 질 뿐만아니라 그 분들이 행하는 본질적인 고유업무또한 마비가 올것입니다.그렇다면 몇시간이상 법제화한다하면 동시에 모든 학교는 비교과는 2인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비교과 한명이 몇명의 몫을 하는걸 정말 모르시나요? 이러한 의견은 정말 생각을 하지도 않고 업무적특성도 감안하지 않고 말로만 뱉는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비교과선생님은 당신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표출하지마시고 동료가 어떤 힘듦이 있나부터 생각해주세요
2025.02.1522:06
적극동의합니다.
2025.02.1421:47
반대합니다. 교직이수를 하고 교원자격이 있기에 교사인 것이지 수업만으로 교사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교장 교감도 수업 없이 교사이입니다. 학교내에 수업외에 해당 교사의 역할이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2025.02.1419:03
반대합니다. 비교수교과의 뜻을 모르시나요? 비교과 모두 고유의 업무가 있고 충분히 업무가 많습니다. 수업을 안하면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유의 업무를 존중하지 못하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2025.02.1416:51
반대합니다. 해당 제안은 비교과 교사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교사는 수업을 해서 교사가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교사입니다. 수업 시수 법제화로 인한 학교의 위기사안은 누가 관리하실 건가요? 자살,자해,응급처치. 교과교사가 하실 수 있으신가요? 교과교사의 주업무가 수업이듯이 비교과교사의 주업무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도움과 성장 지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비교수교과가 있는 거고요.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수업에서만 있나요? 수업 장면에서는 교과교사가 학생 개인을 보기 어려우니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비교과 교사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존중해주셔야 하고요.
2025.02.1415:34
교육을 하면 교육자이지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쳐야만 교육자인 것은 아닙니다. 보건실에서 처치하면서 건강에 대해 알리고, 상담실에서 정신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학부모를 특별교육하는 것 등도 교육이지요. 이러한 교육을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하진 않지않습니까? 특히 상담의 경우는 이미 임용고시 교육학과목이나, 교대, 사범대 학부, 석박사 전공으로도 역사가 깊습니다. 교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지요.
2025.02.1415:31
반대합니다 수업하다가 응급상황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실련지요
2025.02.1415:11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교과교사도 교감 교장 똑같이 승진하는 것에도 찬성 하시는 걸까요?
2025.02.1322:12
동의합니다
2025.02.1321:48
동의합니다
2025.02.1320:59
동의합니다. 수업하지 않는 교사가 교사인가요?
2025.02.1320:51
동의합니다
2025.02.1320:48
동의합니다!!
2025.02.1320:43
동의합니다
2025.02.1320:36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 직을 내려 놓으면 됩니다.
고유업무가 수업이 기본인 사람이 교사 아닌가요?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보건교사가 아닌 학교간호사가 되면 됩니다.
다만 교사라면 주당 24시수 수업하는 일반 교사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시간은 하라는 겁니다.
교사 수를 배정할 때 수업없는 사람마저 포함시키니 일반 교사는 수업시수가 너무 과다해 심각합니다..
제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고유업무가 수업이 기본인 사람이 교사 아닌가요?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 보건교사가 아닌 학교간호사가 되면 됩니다.
다만 교사라면 주당 24시수 수업하는 일반 교사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시간은 하라는 겁니다.
교사 수를 배정할 때 수업없는 사람마저 포함시키니 일반 교사는 수업시수가 너무 과다해 심각합니다..
제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2025.02.1320:19
동의합니다
2025.02.1320:18
교직수당은 그저 교원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없는 교육장, 연구관, 장학사나 교감 교장도 교직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서 특별히 기준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이들에겐 반드시 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교직수당을 받으니 수업해라 가 아니라
교직수당은 자격수당으로, 기준수업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수업수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서 특별히 기준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이들에겐 반드시 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교직수당을 받으니 수업해라 가 아니라
교직수당은 자격수당으로, 기준수업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수업수당을 받아야만 합니다.
2025.02.1320:16
동의합니다
2025.02.1319:44
동의합니다 저희 학교 전담교사 수업 시수가 주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연간 0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교사입니까?
2025.02.1319:17
동의합니다
2025.02.1318:37
동의합니다. 교사라면 교직수당만 받지 말고 수업하십시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