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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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데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야합니다

  • 2025.03.14
    150818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교권침해이자 학습권침해로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그러나 분리조치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수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시킬 때에 교사나 다른 학생이 이 위원회에 분리조치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분리조치를 취하게 하면 됩니다.이를 기다리기 힘든 긴급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담당경찰관을 두어 분리조치를 취하게 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맡음으로서 조금은 더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테고 교사 입장에서도 업무나 소송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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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8
na********* 2025.04.0809:23
당장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업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 1주+1주 걸리는 위원회를 열고 또 다시 1주+1주 짜리 심의를 거쳐 1주+1주 기간 안에 결과 발표를 해서 고작 1주일 분리 조치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수법입니다.
ka********* 2025.04.0519:02
무서워서 시키지도 못해요 지금도 엄격해서
hasunsaeng 2025.04.0315:57
수업 방해의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얀판다곰 2025.03.2913:41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법과 교육청 메뉴얼이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문제 일으키는 학생을 분리시키는게 어떻게 악용된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건당 위원회 열자는 아이디어는 기발하네요! 얼마전에 유명했던 교탁앞에 누워서 휴대폰 충전하던 학생 분리시키려면 바로바로 위원회부터 빨리 소집해야겠네요. 군대 5분대기조 속도는 되어야할듯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교사 업무나 소송 걱정해줘서 고맙긴한데 알아서 잘 할게요~^^
KHCHOI 2025.03.2608:37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있지만, 최선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꼬꼬마선생님 2025.03.2418:56
글쓴이가 제안하는 분리조치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 침해, 교사의 교권 침해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분리조치는 그대로 두고, 개선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반복하는 학생을 중장기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유용할 듯합니다. 실시간으로 수업 방해가 발생하는 교실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쓰는맘 2025.03.2013:14
작년에 저희 아이가 초3일 때, 수업시간에 노래부르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토로했었어요.
분리 조치는 상대 아이 부모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이 보장되길 바라봅니다.
교육개혁 (원글작성자) 2025.03.1811:05
분리조치는 일종의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폭력 문제도 2주 이상 걸리지만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면 신중한 판단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리조치도 교사가 직접 하게 된다면 교사의 부담이 클 것입니다.
khiy2k 2025.03.1810:47
학교에는 분리조치 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분리 지정 장소가 3곳 정해져 있고 누가 누구에게 연락에 어떻게 인계한다는 시나리오를 매 학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전담하면 2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현재 학폭도 2주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시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개혁 (원글작성자) 2025.03.1810:35
우선 분리조치는 일반적인 교육활동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강제조치입니다.그렇기에 이는 중대한 문제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교육활동에 있어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강제조치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분리된 학생을 맡을 사람을 즉시 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담당자를 구하기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렇기에 이 일은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togethersch 2025.03.1808:22
감정적으로 분리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면 해당 수업시간에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생이 받을 것 같아 여러모로 고민이 드네요..
khiy2k 2025.03.1713:19
학생의 의견과 용기 있는 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사후 논의가돼야 하고, 그 전에 수업 분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에 교사의 판단과 주변 학생들의 공감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너무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쉽지 않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realpdgy 2025.03.1708:22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신중성을 기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지 신속성을 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육개혁 (원글작성자) 2025.03.1617:38
수업분리조치를 교사가 직접 하게 되면 더 많은 업무가 주어져서 본연의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수업분리조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에서 어느 기간동안 할 것인가?" "분리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등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이것이 전문성을 더 훼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co****** 2025.03.1616:02
짧은 순간에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이미 교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사람이기에 감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제지하고 분리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가 없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분리제도를 교사가 어떻게 악용한다는 걸까요. 학생생활규정에는 2회 이상의 지도에 불응 시,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위협을 주게 될 때로 나름의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도, 분리함에도 이걸 교육적으로 문제삼는 인식과 행태가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요?
교육개혁 (원글작성자) 2025.03.1511:24
분리조치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위원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맡기면 되는거라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수월할 겁니다.반대로 교사가 직권으로 분리조치를 하게되면 이후의 소송과정에도 휩쓸려서 더 곤란하게 됩니다.
mi******* 2025.03.1509:33
절차를 복잡화해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네요
겨울쌤 2025.03.1423:5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위원회가 아니라 교사가 직권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