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인력 지원
- 2023.11.29254671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신청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교원의 수업 및 업무를 타 교원이 대신해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특별휴가를 요청하지 않거나 같은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대신 생활교육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 수가 적어 보강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단기 시간강사를 구하는 것 또한 농어촌, 벽지학교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중등의 경우 교과를 맞추어 보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타교과 교사가 대체수업을 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개선방안
해당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 및 인근학교 교원들로 구성한 긴급 지원 팀을 구성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기대효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사안 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교원들 사이의 갈등이나 본인의 심리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침해 사안을 학교교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심리적 지원과 치유에만 집중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는 경우보다 동교과 교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도 더 유리합니다.
총 댓글 10
2023.12.0115:09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어도 마음편히 특별휴가도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꼭 인력지원 되기를 바랍니다.
2023.12.0113:14
동의합니다. 교육청은 법에 취지에 맞는 시스템과 인력 지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12.0112:11
동의합니다. 교육지원청 순환교사 필요합니다.
2023.11.3013:07
아플 정도로 힘든 자리에 또다른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이 걱정되어 아파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력풀 꼭 필요합니다.
2023.11.3013:06
동의합니다. 긴급한 경우 바로 파견되어 수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023.11.3012:23
동의합니다.
2023.11.3010:30
동의합니다.
2023.11.3009:50
인력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23.11.3009:44
동의합니다.
2023.11.3009:42
요즘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자체 소속으로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게 주 업무인 교사도 있던데 그런 제도가 확장이 되어서 대리교사(substitute teacher)를 별도 관리하고 지원청에서 파견하는 형식의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