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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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초등]입주 시기가 다른 공동주택 입주학생에게 전입이전에 변경될 학교로 조기 전학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 2023.11.30
    126251
  • 교육주제 : 학교배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초등학교입학전학.pptx
  • 현황 및 문제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는 전학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소 이전 및 부적응 또는 가정사의 경우에만 전학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학생의 경우, 해당 법규로 인해 학생 적응의 문제와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제18조와 제21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 입주학생에게는 입주 이전에 변경될 학교로 조기 전학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기대효과

    이로써 학기 초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학생은 변경될 학교로 조기 전학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교의 학사 운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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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2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620:59
실적용되면 주거이전의 자유에 크게 기여될거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620:51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620:49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21:21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21:20
공감힙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20:47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20:1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8:07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8:05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7:59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6:2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5:23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5:17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4:48
동의합니다. 학습권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4:14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쉽게찿아지네요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4:09
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4:06
동의합니다. 충분한 교사확보 및 반배정이 가능하도록 입주예정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4:0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5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57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47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4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6
극공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4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3
적응기간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공감합니디ㅏ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31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조기 전학이 되면 좋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2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3:26
공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