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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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교 생활지도 및 문제아동 분리를 위한 담당교원 배치, 학교경찰(SPO)배치 요구

  • 2023.12.01
    194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실에서 극심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하도록 법에 따라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 행동 아동을 인솔 및 지도하는 교원을 교내 교원으로만 충당합니다.

    문제점:
    1. 이는 오히려 교원의 업무를 가중하는 일이며, 학교의 모든 교사가 학생들과 래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학년군, 혹은 수업을 하는 학년 정도일 것인데, 분리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매번 지도 교원이 바뀌는 것은 주먹구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2. 단지 교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솔 과정이나 분리된 학생 학습 지도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모두 해당 교원의 잘못이 됩니다. 현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 언제든지 정서학대로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학교여야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교사들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의 NPC가 아닙니다.

    3. 흉기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여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학생을 진정하기 위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말로만 상대해야 합니다. (혹은 아동학대 고소를 각오하고 맨몸으로 맞서 다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에 계속 노출됩니다.

    개선방안

    1. 문제 행동 아동 지도만 담당하는 교과교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분은 오롯이 문제 행동 아동의 인솔 및 지도만 담당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주고, 담임 선생님의 교실관리를 지원합니다. 학교에는 늘봄교사 같은 비교과교사 자리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교과 교사의 자리를 충당해야 합니다.

    2. 문제 행동 아동 지도 교사의 지도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당분간 원교실에서 수업받기 보다는 특별실에서 이 교사와 함께 수업할 수 있고, 혹은 원교실에서 수업받되, 하교할 때 반드시 들러서 자신의 기대 행동에 대한 확인을 받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전담경찰 (SPO)를 무조건 배치해야 합니다. 교실 분리할 정도의 극심한 문제행동 아동 뿐만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 내 싸움, 방과후수업에서의 싸움 등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사는 방과후 싸움도 중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알기위해 경찰처럼 수사관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조건 배치해야합니다.

    기대효과

    정말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 보육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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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ja***** 2023.12.0412:13
동의합니다
na********* 2023.12.0115:50
적극 동의합니다.
na********* 2023.12.0112:00
동의합니다. 문제아동 spo가 상대해야 합니다. 미국처럼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09:26
네, 적극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