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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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 지침 철회 요청

  • 2025.04.28
    22466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안)』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 법률 위반 가능성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반 교원이 의약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담임교사 등 일반 교원이 수업 중에 약품 지급, 학부모 연락, 복용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업 지속이 방해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다. 법적 책임 전가 위험
    약물 부작용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의료적ㆍ법적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교사는 의료 전문가가 아님에도, 의료적 판단을 요구받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2. 개선방안
    가. 지침 즉각 철회: 위법 소지와 교육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이번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나. 보건 인력 대체 인력 마련: 보건교사 부재 시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대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인근 학교 또는 보건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약품 취급 제한 강화: 교원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금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외부 의료기관 이송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3. 기대효과
    가. 법적 안정성 확보: 교원과 학교가 법적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됩니다.
    다. 의료 안전성 강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학생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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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0
na********* 2025.06.1616:08
법보다 매뉴얼인가요?? 이상합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려고요.
ka********* 2025.05.1115:48
교육보다 위에 있는 보건매뉴얼! 진짜 보다보면 수업하다 학부모연락해아하고 수업히다 응급실 데려가야하는 구조입니다. 응급상황 터질까봐 수업, 업무 못한다면서 정작 응급상황에서는 담임이 수습하고 이제 전문분야인 투약까지 대신 하라네요. 이 매뉴얼 짠 장학사 징계 안되나요?
na********* 2025.05.0708:23
보건교사 부재시 약줬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죠???
담임교사에게 일 떠넘기기 그만하기 바랍니다
소나무2025 2025.05.0216:20
보건교사 부재시 교사가 일반의약품 줬다가 사고 나면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교사를 보호할 방법은 있나요?
ve******** 2025.05.0213:41
보건교사 부재면 교육청에다 보건교사로서 시간제 보건교사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세요 저는 의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처치도 하지 못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5.05.0115:16
애초애 보건이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거에요
아님 다른학교 보건이 자리를 메우던가 알아서 하고
학생교육위에 보건편의가 있네요 진짜 ㅋ
kadgerrdjdbeksnd 2025.05.0115:15
밑에 앵무새처람 “보건부재시라니까요”라고 댓글다는사람 보세요
보건이들 부재라고 업무를 떠넘기나요?
아님 애초에 보건이 없으면 이게 말이 맞는데
보건이라는 자리가 분명이 있는데 교사가 하라는게 말이 맞나요? 그럴거면 그냥 진짜 교사 티오하나더주고 보건일 하라는게 맞는거죠
본인들 전문성 무시하는 공문인데 그걸 업무 떠넘길수 있다고 좋아하면 안되죠
ka********* 2025.05.0110:33
반대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일 떠넘기기 그만하세요.
ca***** 2025.05.0109:18
답답하네요 보건교사 부재시잖아요!!!
yo******* 2025.05.0108:11
법 위에 지침있나요? 지금도 보건 교사는 보직, 담임, 고유 업무 외 학교 업무, 수업을 안 하는데 왜 이럴 때는 보건 교사일을 교과 교사가 하라고 하나요? 보건 교사가 그럼 왜 있어야 하나요?
sa**** 2025.04.3015:53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교사가 다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보건교사가 왜 필요한건가요...?
khiy2k 2025.04.3014:34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에 구성원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sandy11 2025.04.2921:17
반대입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일반교사는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보건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na********* 2025.04.2915:47
그러다가 일반 의약품으로 부작용나거나 사고나면 그 책임은 또 교사에게 씌울거잖아요~ 반대입니다.
gk********* 2025.04.2914:17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책임의 주체는 결국 담당 교사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요즘 6등급7등급이 교대간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다른 직종이 손해봐서 질이 떨어지면 내가 편해질 것이란 근시안적인 시각이 많아보입니다. 몇몇 소수의 일반인들이 교대,사범대 수능등급 떨어진다고 해도 업보라고 보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이유랑 비슷하겠죠. 하지만 학교간호사 달라고 운운해봐서 바뀌어봤자 의료업무에 책임 소재가 가볍거나 아예 안지고, 연가도 자유로워 교육과정이랑 따로 노는 다른 직종을 들이는건 오히려 교사나 학교입장에게 손해이기에 반대입니다. 막말로 교사여야 복무에 연가를 못쓰는 제한이라도 있지, 공무직이면 그런 제한마저도 없습니다. 8~90년대 소사있을 시절부터 이미 2010년대부터 일반교사가 당장 눈앞의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반작용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각종 직군들로 인해서 느낀 점입니다. 일반교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교사에게 그만한 법적 권한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그럴리가 요원하니 오히려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풀이 더 보장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4.2912:57
솔직히 위 제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그 원칙에 의거해서 당연히 잘못된 책임을 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비 의료인은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런 경우 "무조건적인 책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것입니다.
kadgerrdjdbeksnd 2025.04.2823:17
이럴거면 보건교사가 아니라 보건으로 바뀌어야죠
수업주당 소수점 시수면서 의약품 다루는거도 떠넘길거면
India 2025.04.2821:34
의약품을 어찌 일반인이 취급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la******** 2025.04.2821:25
동의합니다. 보건교사가 할 일입니다
ililiilli 2025.04.2821:13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 지침은 의료법 위반, 학교보건법 위반이다. 교육부가 교사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해도 되는가? 즉각 철회하라
ka********* 2025.04.2821:00
동의합니다. 보건교사가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na********* 2025.04.2820:59
이정도면 담임이 못하는게 없네요..
dm****** 2025.04.2820:32
동의합니다. 왜 다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자엄마 2025.04.2820:28
동의합니다!
학교에 정말 필요한게 무얼까요
ka********* 2025.04.2820:06
의료법 위반이네요
na********* 2025.04.2819:20
진짜 말이 안되는 거네요. 교사가 투약했다가 책임을 누가 집니까?
na********* 2025.04.2818:47
동의합니다
na********* 2025.04.2817:20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건가? 학교건호사로 배치해주세요
ka********* 2025.04.2817:17
권한도 없는데 괜히 했다가 덤터기쓰지 말자구영ㅋ
ve******** 2025.04.2817:0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