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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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원 정년퇴직일을 매년 2.28.과 8.31. 대신에 2.1.과 8.1.로 변경바랍니다.

  • 2023.12.04
    3495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원은 매년 2월 28일(또는 29일)과 8월 31일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임 교사는 3.1.과 9.1.자로 발령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정년퇴직일은 근무일이 아닌 퇴직명령 발효일로 벌써 민간인 신분이 되고, 그 후임은 다음날 발령이므로 1일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2학기시작이 9.1.일이었지만 이제는 학사일정의 유연화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개학일이 2학기 시작일이됩니다. 그러다보니 8.31.자 퇴임자는 학기중에 자리는 뜨게 되고, 그 후임은 9.1.자로 충원되어 담임제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짧은 기간에 2번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첫째로 가능하다면 교사의 퇴임시기를 정규학사가 시작되기 전인 방학중에 이루어지도록 매년 2월 1일, 8월 1일로 하여 충원과의 공백을 없애도록 법령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사일정이 3월 1일에 신학년이 시작되기에 2월 1일 발령으로 개전하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담임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방학중이므로 크게 문제는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첫째방안이 어렵다면 퇴직일이라도 말일이 아니라 3월 1일, 9월 1일로 바꾸어 교사의 공백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잠시 휴식하는 방학중에 교사인사가 이루어져 학생의 교육활동 피해 최소화
    2. 매년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인사이동 후에 신임지로 출장달고 나가거나 신규발령의 경우 정식근무시작일도 아닌데 미리 출근하여 교육과정을 촉박하게 준비하는 어려움 없이 신학년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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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
괜찮은선생님 2023.12.1112:56
정책이 받아들여 진다면 교사들이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db******** 2023.12.0515:34
기존의 관례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510:02
방학 중에 아무런 학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학기를 예로 들면, 8월 중순 어느 날부터 2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해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 2월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포함해서,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1.에 퇴직해 버리면 학기 중에 그만 두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대입 마무리, 그리고 한달 남은 2학기는 누가 마무리를 하게 되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508:46
퇴직 교원에 따른 교육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dr******** 2023.12.0505:40
퇴직 교원에 따른 교육 공백 발생 문제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됨에 동의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2.1, 8.1로 했을 때,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 교원에 따른 교육 공백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결전담기간제 등의 임시적인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