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2023.12.07
    5252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서이초등학교의 사회초년생 신입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이 널리 공론화되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례 중 상당수가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연락 수단이 다변화되어 교사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사가 학부모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의 분류>
    -연락에 의한 피해(업무 외 시간에 연락,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 요구 등)
    -수업권 침해(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부당한 요구, 수업 도중 난입 등 수업 침해, 부당한 성적 처리 요구 등)
    -폭언 및 협박에 의한 피해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의한 피해(아동학대 신고 협박 및 고소 진행, 허위 사실에 대한 악성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교권 침해 당사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함
    -교사 개인이 수많은 민원을 홀로 응대함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간의 충돌

    개선방안

    <교사 개인 연락처의 비공개>
    -교사 개인의 연락처가 공개되는 것을 법 조항이나 규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 학부모-교사 소통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사용하게끔 하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보완>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내려진 처벌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제재와 대응(학교장이 부모를 고소하는 등)이 필요하다.

    <민원시스템 재정비>
    -민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처리할 담당 직원이나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에 대한 무고성·허위 아동학대 신고에는 무고 또는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 지도는 이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첫 번째, 교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호된다. 교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학생을 지도할 때 더 이상 부당한 신고나 보복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교사의 인격권이 보호된다.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인 교사는 인격권을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또한 인격권이 보장된다면 직무의 능률 하락과 직업의 목적 달성의 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된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가 직업 수행 불가 상태가 되거나 정신적 침체를 입는다면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도 불안과 불신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교권 침해 사례가 감소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21
na********* 2023.12.2210:19
적극 동의합니다.
ka********* 2023.12.1819:32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교권침해하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생긴다고 달라질까싶어요. 법적인 제도개선이 빨리 이뤄저야한다고 봅니다.
ja***** 2023.12.1122:36
공감합니다
na********* 2023.12.1022:08
녹음 등 불법 행위를 한 학부모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ge******* 2023.12.0819:38
동의합니다
gu******** 2023.12.0816:29
동의합니다.
sc***** 2023.12.0814:2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3:0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12:56
동의합니다
ja***** 2023.12.0812:34
동의합니다.
khiy2k 2023.12.0810:47
어떤 중학교에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2023년 20회 이상 열렸는데 최고 11회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11회 징계를 받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의로 징계 이수를 거부하거나 결석, 조퇴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 학부모의 무관심 및 억울함 주장 등입니다.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교육은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기력과 제제에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 못된 인식을 배우게 됩니다. "내려진 처벌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제재와 대응(학교장이 부모를 고소하는 등)이 필요하다." 적극 동의합니다.
Al**** 2023.12.0810:36
동의합니다.
tl******* 2023.12.0810:28
동의합니다.
mi****** 2023.12.0810:2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809:42
동의합니다.
ev**** 2023.12.0809:27
동의합니다
김밥쌤 2023.12.0807:58
동의합니다
dr******** 2023.12.0807:0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21:36
동의합니다.
na********* 2023.12.0720:30
동의합니다
na********* 2023.12.0719:4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