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장이 민원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 2025.05.31459108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민원을 교사가 직접 상대하는 것은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과 교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힘들어집니다.개선방안
그러니 교장이 민원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민원인은 민원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하되 교사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교사의 허락을 받아 민원인이 민원조정을 신청하면 교장이 사안을 파악한 후 인용,일부 인용,기각의 결정을 내리면 이 판단에 교사와 민원인이 따르게 해야합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기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기대효과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댓글 8
2025.11.0117:11
교사가 민원에 끌려다니는 일은 줄여야 해요ㅠ 교장이 중재해 신속하게 조정하면 교사는 수업에, 민원인은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06.1820:44
민원은 사실상 담당자에게 최종 귀결되기에.. 이 부분은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2025.06.1409:33
과도한 민원은 그냥 패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06.1217:30
교장 교감은 민원 처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겪어보니 그래요.
2025.06.0322:09
실질적인 민원대응 팀이 필요한데 학교에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교권 강화를 통한 비상식적 민원을 제한하고 이유 없는 교사 괴롭힘은 무시할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2025.06.0321:53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25.06.0215:47
누구 한사람이 맡는다기보다는 공동체가 같이 해결해나가면 좋겠네요.
2025.06.0213:22
경험을 해보셨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거꾸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장이 민원에 지쳐서 빨리 대충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장이 무조건 교사 편이다 이런 법칙이 없어요. 교장도 나 살자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을 관리자가 맡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crazy한 개는 괜히 crazy한 개가 아닙니다. 당장 담임 6번 바꾼 pd수첩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보면 더 잘 알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기운 법의 잣대만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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