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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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재등록) 교원의 연가 발생일을 3월 1일로 조정해주세요.

  • 2025.06.28
    7727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교원연가)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원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애 의해 학기 중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법규에 의해 제한 받고 있습니다.

    연가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발생하여 12월 31일에 소멸하나, 일선 학교의 학년도는 이듬해 2월 말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2학기의 수업일이 종료되어 교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보통 해가 바뀐 1월부터입니다.

    한편 교원은 연가보상비 및 연가저축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아 대다수의 교원들이 본인의 연가를 의미없이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가공무원법 제24조의 2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학교 근무 교원의 연가 발생일 및 소멸일을 학사일정에 맞춰 각각 3월 1일과 2월 말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교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방학과 관련된 소모성 논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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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포로로리 2025.11.0116:53
교원의 연가를 학년도 기준(3월~2월)으로 조정해 정당한 휴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mmm 2025.07.1416:01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5.07.0823:36
해당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inschool 2025.07.0316:58
좋은 의견입니다. 교사들이 양질의 시간을 보내야 학생들과의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붓은 의견입니다. 교사들이 양질의 시간을 보내야 학생들과의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붓을 수 있습니다.
khiy2k 2025.07.0209:38
동의합니다.
저도 매년 15일 이상의 연가를 의미 없이 버리고 있네요.ㅠㅠ
lena 2025.06.3023:37
일리있는 의견이십니다.
교육개혁 2025.06.2820:40
학생의 하교 이후나 방학 중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미없이 연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더해 하교 후나 방학 중에도 계속 출근한다면 연가보상비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