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학부모

    학원의 교습소외 교습비강매 실태와, 가맹 미인증, 허위사실 유포등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 2025.08.20
    4349
  • 관련지역 : 경기 > 화성시
  •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154만원이라는 교습비를 내고, 뮤지컬 을 배우기 위한 화성에 등록된 학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해당 학원의 홍보자료만 믿고 아이를 보내던 어느날,
    해당 원은 예체능 계열의 학원은으로 교습비로 신고된 비용외에 공연비라는 항목으로
    징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예체능 계열의 학원 경험이 없던 터라,
    공연비를 1회 제 자녀 기준 30분 정도 노출 되는데, 40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것도 부족하여 학원에서 추가 부담을 한다는 점에
    궁금증을 가지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40만원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산정기준을
    <<<업계 보안사항 >>이라고 답변하며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해당 학원은
    가맹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가맹사업을 진행, 대표자 개인 계좌로 학원비를 납부 받음, 신고된 교습비 외에 교습비 징수 등
    가맹사업을 하며 포함단 여러 학원들의 공연비를 다 포함하여 제가 40만원을 징수 해야 한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아,
    여러 차례 질문 하였으나, 돈이 내기 어려우시냐는 답변을 받아 굉장히 황당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가고싶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있는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학부모정책모니터링단도 활동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학원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개선방안

    1.공연비라는 항목도 교습비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수정
    2.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교습소라 하더라도 성범죄 조회 필수 진행
    3. 가맹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름만 동일하게 바꿔홍보하는 경우 여러 청에서 공유하여 자체 조사 실시
    4. 대표자 개인 계좌 사용시 운영 금지 등

    기대효과

    1. 학부모들의 소중한 돈이 허투르 사용되지 않음
    2. 아이들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교육 시킬 수 있음
    3. 학부모들도 여러 정책분야에 지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원에 대한 여러 잣대를 가지게 됨
    4. 학부모 스스로 걸어다니는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며, 자자체에서 보지 못하는 점들을
    검수 및 조사하여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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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9
포로로리 2025.11.0116:33
학원비 외에 공연비, 가맹비 등 추가 비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학부모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납득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비도 반드시 교습비 항목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고하게 하고, 운영 투명성도 꼭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sp********** 2025.09.0119:37
예체능 학원의 공연비 추가 징수 문제로 당황스러우셨을 거 같아요.
신고된 교습비 외 추가 비용 요구와 산정근거 비공개, 개인 계좌 입금 등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런 사례가 당연시 되지 않도록 교육청 신고센터 등 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ogethersch 2025.08.3123:32
해당 내용에 공감합니다. 당초 이야기되었던 비용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간간히 있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비용은 교습비에 모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쓰는맘 2025.08.2709:23
공감합니다.
저희 아이도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민간자격증인 피아노 급수 시험비를 현금으로 징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학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원장이 조금씩 더 웃돈을 챙겨 받는 관행이 심하던걸요...ㅠ.ㅠ
이런 것도 좀 단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앙가주망 2025.08.2512:55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학원이 개인사업자라 크게 제재하기는 힘들겠지만 위와같은 피해사례를 막고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벗고 나서 준다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겨울쌤 2025.08.2400:09
학부모님 말씀처럼 공연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교습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편법 같아 보입니다.
현재 새로운 교육부 장관님이 오시기 전까지 함께학교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 건에 대해 단순 제안보다는, 가능하시다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정책 제안이면서도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교육부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원 관련 규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jjbbii 2025.08.2314:00
학부모님의 제안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교습비 외 항목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가맹 미인증 상태에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히 학원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연비·발표회비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교습비에 포함해 사전에 안내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개인 계좌 납부 금지, 성범죄 이력 조회 강화, 허위 광고 조사 확대 같은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학부모들의 불신이 줄고, 교육 현장 전체가 건전해질 것이라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d****** 2025.08.2312:55
저도 공감합니다 학원측에서 공연준비 수업전에 혹은 원비 결제전에 사전에 안내사항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을거같은데요 해결이 어려울시 교육청 민원이 제일 빠른 해결책이 될거같습니다
khiy2k 2025.08.2211:39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장님과 상의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