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동반휴직 교원의 복직 시기 제도 개선 제안
- 2025.11.1265142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의 한계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중 교원이 복귀할 경우 수업과 학급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학교 운영과 학기 체계의 불일치
복직 시점이 학기 중일 경우, 담임 변경이나 수업 조정이 불가피하여 학생들이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체교원은 계약 종료 시점이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성적 처리나 생활기록부 관리 등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교원의 고용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3. 복직 교원의 심리적 부담
휴직 사유가 종료되었다 해도, 교원이 곧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기엔 생활 여건 조정이나 업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반휴직 교원의 경우, 배우자 근무지 변경이나 자녀 학기 일정 등으로 인해 학기 중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국가공무원법」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으로 복직 시점 조정 자체가 불가하고 극단적인 인사 불이익의 위험이 있습니다.개선방안
1. 복직 유예 권한 부여: 동반휴직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더라도, 교원이 신청하고 소속 기관장(학교장)과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다음 학기 시작일(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복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 법령 정비: 동반휴직에 관하여「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에 **'학기 단위 복직 원칙'**을 명시하고, 휴직 사유 소멸 후 복직 희망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합법적인 대기 또는 유급/무급 휴가 등으로 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서 명확히 배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학기 단위 복직' 원칙 명문화: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동반휴직 교원의 복직은 원칙적으로 학기 단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4. 대체교원 운영지침과의 연계 개선: 대체교원의 계약 기간을 학기 말까지로 조정하여, 복직 일정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계약 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기대효과
1. 교육활동의 연속성 확보: 학기 중 교원의 교체를 줄여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학생 지도와 학교생활 전반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 교원의 복귀 적응 지원: 복직 준비와 생활 재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 효율 향상: 복직 시점이 명확해져 대체교원 배치, 계약 종료, 업무 인수인계 등 인사 행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동반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2
2025.11.2019:55
휴직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너무 많은 편의를 봐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생각되며 교육부 차원에서 답할 수 없는 내용일 듯합니다. 공무원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에..
2025.11.1214:26
좋은 의견이지만 휴직 기간이 달라지기에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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