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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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사문화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삭제

  • 2023.12.19
    25445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은 방학하면 등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방학하면 출근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승인받기 때문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목은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이다.

    ○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은 100% 나온다.

    ○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로 익숙해진 재택근무도 아니다. 상당수 교원들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활동을 한다. 그런데도 월급은 100%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2012. 1. 1.부터 개정되었고 2023. 12. 19.현재도 적용)

    ○ 2011. 12. 31.까지는 "연수할 수 있다"였다. '가르칠 수 있다'도 아니고 '연수받을 수 있다'도 아닌, 참 해괴한 문장이었다.

    ※ (2011. 12. 31.까지 적용되었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교원이 연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악용되는 현실은 연수장소를 자택, 도서관으로 적고, 승인받고자 하는 기간은 방학식 다음날부터 개학 전날까지 설정해서 교장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방학 내내 자택, 도서관에서 연수를 "받겠다"고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다. 문제는 승인은 그렇게 받고 상당수 교원들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활동들을 한다는 것이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41조 연수 결재 올라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하지 않는 교장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교사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두려워 해서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도 가만히 있을까? 싶다. 심지어 방학중 근무조 편성을 절대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본 것 같다.)

    ○ 이렇게 학교 현장은 제41조 연수가 악용되고 있는데도 소관부서인 교육부조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이런 상황은 만약 의욕적인 신규 교원이 방학 중 출근하고자 하여도 금방 소문나고 집단따돌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선배 교원들과 동일하게 제41조 연수를 달고 방학 중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

    ※ 사문화 (死文化)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법이 현실에서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죽은' 법이 되어버리는 현상

    ○ 교장도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 맞지 않는 승인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사실상 100% 무조건 승인하는 문화 팽배),

    ○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 맞지 않는 승인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는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기술된 의도된 내용대로 현실이 운용되지 않은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삭제를 해야 한다.

    ○ 삭제를 하면, 방학을 해도 모든 교사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교재연구, 수업방법연구를 언제 할 것인가? 리허설할 빈 교실은 방학 내내 열려있다. 방학할 때마다 놀면, 매일 출근하며 난다 긴다 하는 학원강사들은 언제 따라잡을 것인가?

    ○ 정말로 방학기간 중에 연수기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받고자 한다면 출장명령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을 100%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황이 의심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가가 언제까지 공교육을 망칠 셈인가?

    기대효과

    ○ 방학과 상관없이 출근하여 성실하게 교재연구, 수업방법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자동차도 며칠간 시동걸지 않으면 방전됨. 하물며 교원의 장기 미출근에 따른 교육력 방전을 막아 교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함)

    ○ 등교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재연구, 수업방법연구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력 향상(공연 올리기 전에 배우들이 수개월간 끊임없이 리허설을 하는 것과 같음. 현재 방학중 제41조 연수를 사용하는 상당수 교원들의 현실은 마치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마냥 놀러다니는 것과 같음. 무슨 실력이 늘어나겠는가?)

    ○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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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51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411:31
본문 글은 무급이 아닌 연수(근무)임에도 제대로 연수를 받지 않고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는, 명백히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로는 연수를 잘 받고 있고 그 증거로 ~~~를 하고있다고 하거나
사실이라면 시정하겠다는 사과와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이런건 없고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분들에 대한 공격이나 다른 보상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교사분들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네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불가능하면 비추 테러와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는 교사분들의 모습, 잘 보고 갑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00:18
이글을 반대하는 교사분들 댓글논리가 이미 방학은 노는거라는걸 증명해주고 있네요. 41조 얘기가 왜 연가와 엮이는지. 그렇게따지면 급식실조리원들도 학기중 못쉬니 방학때 돈받고 쉬어야한다는것과 뭐가다른가요? 연가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도 일반직장인과 다르며 본인들이 무시하며 차별화되어있다는 강사와 동일시하는 댓글까지 보이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200:11
찬성합니다. 긴 방학기간 담당업무로 공문이 와도 여행중이라 나몰라라 미루거나, 전화연락조차 안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학기중에도 사안만 생기면.. 만병통치약과 같은 41조 연수로 복무처리하면 끝이니.. 특이한 복무 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미 학교분위기는 학기중 조퇴, 외출, 병가를 자유로이 쓰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댓글들에 공감이 전혀 안되네요.
연가보상비 재원마련해서 지급하고 대신 학교는 업무공백 생기지않게 방학중 근무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학하고서 직원회의하면서 교사들 본인끼리도 "잘 쉬셨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인사나누고 소감나누는걸 매번 목격합니다. 본인들도 방학기간을 휴가로 쓰고 있는걸 이미 아는거죠.
그럼에도 냉난방비, 연가보상비 재원 걱정하며 반대한다는 의견에 헛웃음이 나네요 ㅎㅎ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23:38
50만명 연가보상비가 들더라도 그 이상의 교육력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출근 연수가 이루어지면 비용을 뽑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어디에서 뭘 하는지 보고서조차 없는 휴가로 활용하는 행태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항상 회계는 본인들 일 아니라면서 이럴 때는 연가보상비니 교통비니 냉난방비니 귀신 같이 계산하시네요. 평소 돈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돈에 *친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22:30
방학에 출근을 안하는데 월급 받아가는게 불만이신가봐요.

그런데 교사는 월급제가 아니고 호봉제라서 방학중에 출근을 하거나 안하거나 1년간 받는 돈의 총량은 같습니다.
약간 다르긴하지만 연봉을 방학을 뺀 10개월로 나눠주느냐, 방학 포함해서 12개월로 나눠주느냐의 차이로 생각하심 될꺼같습니다.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방학에 출근도 안하면서 월급은 받아가는게 아니꼬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붙여가며 주장하시는거 같은데요,

1. 교사가 학기중에 수업때문에 연가를 자유롭게 못쓰는 것도 41조가 있어서고,
2. 교사가 연가보상비를 못받는것도 41조가 있어서입니다.

저도 방학없애고 학기중에 연가쓰고 비수기에 여행가고싶어요. 봄,가을 날씨 좋을 때 여행다녀오고 싶어요. 설마 교사가 여행간다고 또 아니꼬와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행은 교사뿐 아니라 어느 직업을 가져도 연가내고 한번씩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교사는 절대로 학기중에 연가내고 놀러다니지를 못해요.

만약 41조가 없어지면 교사가 학기중에 연가를 못쓴다는것도 없어져야해요.
설마 41조도 없애고 학기중 연가도 수업이 있으니 못쓴다는 논리는 아니시겠지요?
설마 그리 생각하신다면 1년 내내 어디 휴가도 못간다는 말이 되는데, 그건 교사를 떠나 어느 직업이든 말이 안되지 않을까요?

휴가 가고 싶으면 수업이 없는 학생들 방학에 연가쓰면 되지 않느냐 하신다면, 네, 물론 그래도 되죠. 그렇다면 모든 교사들은 방학에 연가를 몰아서 쓰겠죠. 학기중엔 수업때문에 못쓰니까요. 그럼 방학에 41조를 쓰나 연가를 쓰나 출근안하는건 똑같은데, 그때도 연가쓰고 출근 안한다고 배아파하실껀가요?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다 쓰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주는데,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어요. 41조때문에 연가가 아무리 남아도 연가보상비를 안줘요. 방학에 41조 쓰기때문에 연가가 남을 수 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41조가 없어진다면, 개인연가를 활용하다가 연가일수가 남으면 연가보상비가 생겨야해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8:13
요새는 '어디어디 도서관'이라고 적는 성의도 없더라구요. 정말들 도서관에 있는지 복무감사 한번 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10:02
찬성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죠
왜 교사만 특권을 누려야 하나요?
전부 세금입니다~
방학때 학교나와서 연구하시죠~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9:51
선생님들 조퇴 요즘 많이 쓴다고 하네요. 연가를 자유롭게 못쓴다는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41조쓰며 연수결과는 없고, 급여는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41조 없애고 대신 방학땐 겸직을 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본보기를 보여주세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9:4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9:46
찬성합니다.
선생님들의 댓글들을 보니 이게 진짜 선생님들 전체의 생각인가 싶어서 등에 식은땀이 흐르네요.

1. 본문대로라면 41조 연수가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건데 인터넷에 떠도는 교사 카페 캡처글 보면 교사들 방학만 손꼽아 기다리며 여행계획 자랑대회 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니 댓글보다는 본문이 사실이라는 쪽에 더 신빙성이 실리는것 같습니다.

2. 물론 41조 연수 없애면 교사들 연가 사용 자율화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동의합니다. 다만 방학때 출근한다고 별도 수당을 주면 안되겠지요. 원래 해야하는 출근 한다고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없는걸로 압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일반직장인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연가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신해줘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연가를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일정을 조정해서 연가를 사용합니다.

3. 41조 유지하는 대신 방학때 무급으로 하되 겸직 허용도 나쁘지 않지요. 다만 학원강사나 과외같은건 금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신 출제하는게 교사들인데 강사나 과외를 허용한다면 자기한테 과외받는 학생들한테만 내신 출제문제 알려주고 생기부 잘 써줄게 뻔하지 않나요? 어떤 공무원도 본인 직무와 관련된 직종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용된다면 인허가 내주는 공무원이 피감기관 취업하는것도 가능해지겠죠.

4. 아니면 41조 연수 증빙을 철저하게 검증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라도 결과 제출 의무 없는 사실상 노는 연수 1~2달씩 있다면 무조건 사용하고 결과제출 안할것 같네요. 그 기간동안 연수 안하고 놀았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8:55
매우 찬성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1년에 약 80~90일.. 3개월을 연수.. 를 하거나 받았으면 최소한 결과물이라도 올려야하지 않습니까?

연구좀 하세요 정말 연구!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8:54
댓글들 논리적으로 작성한것 처럼보이나 그냥 교사 도덕적으로 해이한 혜택 뺏지 말란 소리 뿐이네요
41조 연수가 있기에 그때 쉰다기에 연가보상비도 받지 않는것도 근거 없는 소리고
출근안하고 월급받으면 벌이가 더 좋다는소리가 도대체 선생님들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41조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할 교수학습을 하고 만들어놓은 '연수'입니다
하지만 노조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있던 결과보고도 없애고 계획도 없는 그냥 책임 없는 쾌락일 뿐인 연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위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 난방비를 반대하는 예로 드시는데 이것 참 웃기기 그지 없네요
41조 연수가 내실화됨으로써 학생에게 올바르게 돌아가야할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게되면
연가보상비 난방비 등과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사교육절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41조를 없애버리자는 것도아니고 계획과 결과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지금 현실처럼 41조 복무지 이탈하시는 선생님을 수도 없이 보는데 그런 양심에 맡기는 연수제도는 변해야한다고 말하는겁니다
공무외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죠 계획서 딸랑 한 장내고 한달을 해외에서 쉬시다 옵니다
결과보고 없는건 말할 것도 없죠
어떤걸 배웟고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형식적으로라도 오면 이 말이 안나왔을겁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공부하며 다음학기를 준비하는 교육력을 제고하신다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만들자는거 아니겠습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일 수 없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하에서 41조 연수시간을 모두가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108:54
교사분들 댓글 엄청 달고계시네요 ^^
저는 15년간 학교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이 글의 내용에 공감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방학기간동안 교육연구? 하시는 분들 물론 있겠죠.
그걸 학교에 나와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인가요?
해외여행만 아니면 국내 어디를 돌아다니든 아무 문제 없는 41조 연수..
보고서? 내라봤자 써서 내면 그만인데 실효성이 있나요. 지자체공무원분들도 복붙 잘하시던데..
일부 교사만을 보고 이런글을 작성한다.. 라는 말들이 보이는데, 가짜뉴스는 그만-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는 너무나 평화롭다.. 라는 말 본인들도 하시죠?
심신의 스트레스가 쌓이니 방학이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도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15년간은요.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방과후학교에 입시지도 등으로 방학마다 일주일이상 쉬어본적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건 아닌겁니다.
교육연구 정말 하세요??
그럼 학교에 나와서 하시든가, 제대로 연구해서 성과를 입증할만한 보고서라도 쓰세요-
아니면.. 도서관 두군데 써놓고 놀러다닐 요량을 버리시든지..
교사개개인 및 단체의 각성이 필요한 문제이지, 댓글에 구구절절이 반대한다고 쓰는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na********* 2023.12.2108:45
반대합니다. 위 댓글처럼 세계 기준이나 현재 학기중 거의 불가한 연가 등 다른 제도 개선 없이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na********* 2023.12.2102:15
찬성합니다. 교사들도 다른 직장인처럼 날씨 좋을 때 며칠씩 연가 쓰고, 연가 안쓰는 사람들은 연가보상비도 받고요.
근데 교사가 안 나오는 날 수업은 누가 할 것이며 연가보상비나 시간 강사 뽑는 예산은요?
이런 제안을 할 때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건지 적어주면 현실성이 있겠네요.
na********* 2023.12.2102:06
반대합니다. 교사가 일반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학기 중에 원하는 날 아무 때나 연가 쓰고 학교를 안 나오면 수업은 누가 하나요? 담임교사가 안 나오면 그 시간에 수업 없는 다른 반 교사가 한 시간마다 번갈아 들어가야합니다. 다른 반이 무슨 수업하는지도 모르는데 한 시간씩 다른 반 선생님들 들어오면 수업이 제대로 될까요?
교사 방학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피해 보는건 아이들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기전에 교사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이이들에게 수업을 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해보셔야죠.
ka********* 2023.12.2008:35
교사는 방학 때 돈 받으면서 쉰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학교에 들어오는 공무직들이 교사들과 똑같은 권리 및 복지를 주장합니다. 아이들 지도에 앞장서시는 선생님들은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다양한 경험, 연수를 받으면 자기 계발에 앞장섭니다. 사비를 들여서도 합니다. 현장을 새로 보시고, 교권 신장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23:13
찬성합니다 방학 중에 41조 연수 달고 10시에 브런치까페애서 수다떠는 것이 연수인지 헷갈립니다
불곰쌤쌤 2023.12.1915:50
찬성합니다.
대신 교사들이 자유롭게 병가 및 연가 조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인원 뽑아서 운영해주세요.
저는 올해 암으로 올해 9. 10월 연속으로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서 병가 31일 쓰고 지금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41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연가 보상비, 정년 오기 전에 사회 적응 유급 휴가 등 전부 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4:55
하나만 말하죠. 이런 상황은 만약 의욕적인 신규 교원이 방학 중 출근하고자 하여도 금방 소문나고 집단따돌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선배 교원들과 동일하게 제41조 연수를 달고 방학 중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교사였습니다. 아 41조 연수를 달고 방학에 계속 출근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뭐 돈도 제대로 못 받았네요. 신경도 안쓰지만.
근데 그런 교사의 의욕을 박살 내는 게 누굴까요? 그게 학부모입니다.
그런 참교사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왜? 학부모들에게 의해서 갈려나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멋대로 수업에 교실에 교육에 참견하는 순간부터 교육이 엉망이 된 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전 처음만 해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참 배울게 많다고 여겼습니다. 다들 교육 열의가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엄마들은 교육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바라는 건 교육도 아니다.
보육을 말하면서 스스로 아이들을 망치고, 그런 아이들을 망치는 자신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려
교사가 가르치려 한다고 화내는 그런 학부모들 덕분에 교사들은 연구를 할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하고, 강의를 듣고, 방송을 찾고 유투브를 보는 건 내 취미라서 그런 것이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관리자와 학부모에게 부딪치게 됩니다.
항상 나는 논리와 규칙을 논하는데, 그들은 자기 기분과 자기 입장만 강조하죠. 그러니 더 연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멍청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게 같이 잘 놀아주고 잘 포장하면 되는 게 그분들 원하는 학교라서요.

진짜 중요한거요?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야 교사들도 진짜 수업 연구하고 공부해요.
학부모가 성취기준 밀고 들어오면 교사가 별수 있나요?
그런 학부모가 없을뿐
참리더 2023.12.1914:39
반대합니다.

경험 없는 연수.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사의 경험은 가르침의 재료인데,
허울만 가르치라는 이야기로군요.
na********* 2023.12.1914:22
개인시간에 법정연수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학기중에 연가쓰는 것도 허용해주고 늦게 출근하는 것도 허용해줘야겠네요. 학생들 교육하는 시간 이외에는 학부모나 학생과 상담도 금지해야하고요. 애들 가고 나서 연구와 회의시간이니까요. 교사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금이라도 혜택받는 것 같으면 배아픈 심보가 너무나 보이네요.
pa***** 2023.12.1914:11
교사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도 봄, 가을에 연가 마음껏 쓰고 여름, 겨울에 출근 하면 되겠네요.
41조 연수가 사라진다면 연가사용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니 학기 중 교사 연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에 대한 대안과
50만 교사들의 막대한 연가보상수당에 대하여도 대안을 내놓으셔야겠지요??
대안 없는 정책제안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3:31
찬성합니다~
교사들 연가 엄청 사용합니다. 여기서 연가란 조퇴를 말합니다. 수업 끝나자마다 특히 금요일 오후가되면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조퇴를 쓰고 모두 다 학교를 나가시죠~ 4시간 일하고 가시는거죠 일이 많다 하시면서요 젊은 선생님은 복지라 생각하시기때문에 연가 사용 비율이 예전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이중혜택을 받고 있는거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ja***** 2023.12.1913:31
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찬성합니다.

사교육 강사에 맞먹는 월급과 인센티브~
학기중 월차, 연차, 휴가 사용~
연가 보상비 지급~
겸직 자유롭게 허용~
기타 등등 제한된 것들 허용해 주시고~
월급 등 인상해 주시면 41조 안 쓰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아들 입학식, 졸업식 등등 행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학교 행사할 때, 우리 학교도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반 아이들 두고 갈 수 없어서~
우리 아들이 아프면 보건실에서 버티다가 혼자 집에 가라고 합니다. 수업 다 끝나고 겨우 집으로 달려가 간호합니다.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ka********* 2023.12.1913:22
방학이란 뜻을 모르시나요? 교사의 임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이 없는데 왜 출근해야 하죠? 박봉에, 사회적 무시에, 과중한 업무에 방학 없으면 교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랑 같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지도도 안 하면서 4시 반에 퇴근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직 전부 5시 반에 정상퇴근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op******* 2023.12.1912:43
찬성합니다.
연가보상비와 학기 중 필요시 연가 사용을 원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911:59
반대합니다. 위 글은 과도한 예산 사용과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연가 사용 보장과 연가 보상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시고 제안하십쇼.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연구와 공부에는 일방향적인 강의와 혼자 몰두하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부도 있지요. 방학동안 아니 비단 방학 뿐 아니라 모든 순간에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무언가 쉽게, 즐겁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니다. 특히 방학은 선생님들께서 많은 업무와 수업, 생활 지도 등 때문에 더 시간을 들이지 못했던 '진짜 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쇼. 공교육에서 열심히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믿으십쇼.
2023.12.1911:37
나쁘진 않네요
어짜피 연수들으면서 학교에서 냉난방 사용하면 좋죠 근무수당도 챙기고
2023.12.1911:35
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이 없으니 뭘하는지도 모르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