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교육의 본질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 2025.11.291685911141243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교육 현장에서도 공감이 크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개선방안
첫째,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례관리, 정서·심리 지원, 지역 자원 연계 업무를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직군은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이들은 복지 실무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는 일부 학교에 한정돼 있으며, 제도 시행 시 학맞통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도 업무가 교사에게 넘어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학급경영, 생활지도를 수행하며 사례관리까지 담당한다면 업무 과중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수업 준비 시간 감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적 배치 확대, 그리고 불가피하게 교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담교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 제8조는 교육감이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학교는 위기 조기 발견과 의뢰 역할에 집중하고, 대상 학생 선정·지원·사례관리는 센터가 책임지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관리를 공공 조직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의 ‘원콜 시스템’은 단일 의뢰 창구를 통해 현장 부담을 낮춘 긍정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법제화 수준으로 확대하고 별도 예산·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실태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9조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학교에 반복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잠식하고 본래 교육 활동을 후순위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태조사는 학교 구성원에게 공문 또는 자료집계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지원시스템 내 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통계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원 대상 선정은 지역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법은 선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학교 내부에서의 판단은 민원, 갈등, 정보 노출 위험을 수반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응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위기 발견과 의뢰에 집중하고, 대상 평가·선정은 전문 조직인 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이 학생 권익 보호와 신속성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다섯째, 보호자 동의 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 제11조 3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 과정에서는 보호자의 미동의가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살 위험, 중독, 아동학대 등 고위험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동의가 없으면 개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긴급·고위험 상황에 한해 보호자 동의 없이 최소 개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연수 방식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법 제14조는 정기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교원은 과도한 법정 의무연수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무연수는 현장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전문성 심화 연수 기회를 제한합니다. 업무 담당자 또는 필요성을 느끼는 교원의 선택적 참여, 중복 연수 최소화, 현장 활용도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기대효과
이미 시범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주도하며 지역 협의체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복지 행정 기관으로 전이시키는 구조이며, 장기적으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 보호와 성장 지원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분업 구조, 충분한 예산 없이 시행될 경우 학교는 복지 행정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됩니다.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센터 전담 모델의 법제화, 보호자 동의 예외 규정 마련 등 실질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복지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을 각각의 전문 주체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부가 본 제안을 검토하여 제도 시행에 반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 댓글 1244
2025.12.3022:56
학맞통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2025.12.2807:37
지금도 우리가 교사인지 경찰인지 가정법원 펀사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까지 하라고요?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본령을 교육이 아닌 다른 업무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대체 무슨 권위와 전문성이 느껴지겠습니까? 매일 말로만 공교육 질을 향상시킨대...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본령을 교육이 아닌 다른 업무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대체 무슨 권위와 전문성이 느껴지겠습니까? 매일 말로만 공교육 질을 향상시킨대...
2025.12.2613:48
뉴스 기사 댓글에 보면 일반인들도 왜 그걸 교사가 하냐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2025.12.2613:33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2025.12.2613:32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섞지 마세요.
2025.12.2613:31
반대합니다. 교육기관에 복지 업무를 아무 협의 없이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025.12.2613:02
학맞통 반대합니다. 교육기관과 복지기관을 엄연히 구별하세요.
2025.12.2521:28
학맞통 반대합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복지업무를 떠넘기지 마세요.
2025.12.2418:48
학맞통 반대합니다. 교육기관에 복지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025.12.2416:43
학맞통 반대입니다. 학교에 모든 일을 다 떠넘기지 마세요.
2025.12.2412:56
반대합니다. 교사는 교육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를 왜 학교가, 왜 교사가 해야 합니까?
2025.12.2412:55
학맞통 강행하는 교육부장관 규탄합니다
2025.12.2411:38
학맞통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을 왜 교육부에서 해야합니까
2025.12.2411:23
반대합니다.
2025.12.2410:43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10:06
학맞통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을 왜 학교가 합니까? 폐지해주세요.
2025.12.2409:57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48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36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35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32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22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21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18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18
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12
행정부도 부서를 왜 나눕니까? 교육부 하나면 다 되는 것을 학맞통 반대합니다. 교육학 전공한사람들 데려다놓고 사회복지를 시킵니까
2025.12.2409:09
학교를 망치는 제도를 골라 추진하는 교육부의 꼴이란...제발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25.12.2409:07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9:06
학맞통 반대합니다.
2025.12.2408:27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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