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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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학교에 넘기지 말고 교육부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 2026.01.08
    98213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교사의 비전문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보안 전문가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안전조치 의무', '위·수탁 정보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필수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정보 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안 지식이 없는 교사 개개인에게 기업의 보안 조치 적절성을 판단하고 검증하게 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입니다.

    2. 에듀테크 활용의 시의성 상실 및 수업 자율권 침해 발표된 절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안건 상정 및 학운위 심의 → 확정'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에듀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교사는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적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운위 심의 일정에 묶여 적시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AI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한다"는 교육부의 정책 취지 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대규모 학교의 행정 마비 및 현실성 부재 교육부는 학교별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80명에 달하는 학교의 경우, 각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일일이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를 지원하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행정 업무를 부과하여 오히려 에듀테크 활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4. 교육 당국의 책임 전가 (검증 시스템의 부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개별 학교나 교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업체가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게시판에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1차적인 검증 책임을 여전히 학교 현장으로 떠넘기는 방임적 행정입니다.

    개선방안

    1. 교육부·교육청 주관 '소프트웨어 인증제(White List)' 도입 개별 학교 단위의 검증 절차를 폐지하고, 교육부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전문 기관이 일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및 교육적 적합성을 심사하여 '사용 가능 목록(White List)'을 학교에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목록 내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학운위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사후 보고 허용 개인정보 수집이 없거나, 이미 교육 당국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즉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에듀테크 업체의 선검증 의무화 학교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업체가 교육 기관에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수 기준을 충족했다는 공인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를 제거함으로써, 교사들이 행정 처리가 아닌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AI·디지털 교육의 실질적 활성화 절차적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교사들이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신뢰도 확보 비전문가인 교사 대신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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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3
lo******* 2026.01.3113:54
너무 동의하는데.. 교육부에서 에듀테크기준을 현장이해없이할까도 걱정되네요
ka********* 2026.01.2816:14
수업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전에 찍어놓는 영상물 제작으로 보시나요? 학생들을 만나 호흡하며 계속 수정하며 방향을 잡아가야하는것이 수업입니다. 어떤 콘텐츠가 적합한지는 그때그때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학기 시작 전에 심의를 받습니까? 이건 교사의 수업권 제한입니다.
na********* 2026.01.2811:25
법령도 이상하고 해석은 더 이상합니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개인정보이고 제32조제1항도 개인정보(심지어 이건 개인정보파일 관련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있는지)인데
선택기준은 또 뭔가요. 왜 확대해석해서 일을 키우나요.
일을 키우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에서 제시하시죠.

법령 자체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AI교과서 하나 막으려고 지금 학교를 완전히 다 싸잡아뒤집어놓고 '모르겠다' '조심스럽다' 만 말하고 있으면 다인가요.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아직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누구는 식별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라고 하고 누구는 유추만 되어도 개인정보라고 하고.

필수기준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모두 개인정보라고 보려면 그에따른 개인정보동의서 다 받아야 하고, 제3자 개인정보 관련해서 공지해야 합니다. 50개 소프트웨어만 50개 해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패들릿에 1학년1반1번 개똥이라고 쓰려고 저걸 다 한다고요? 그럼 익명으로 쓸까요.
자 너는 이제부터 1학년 1반 1번 개똥이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A학년 71번 똥똥이라고 하자.
뭐 이러면 되는건가요?

웃프다 진짜.
inschool 2026.01.2522:58
불곰쌤쌤(교원)님의 개선 방안 내용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AI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보다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불곰쌤쌤님의 제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림팔라 2026.01.2209:07
전심으로 동의합니다.
시쓰는맘 2026.01.2110:56
저도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6.01.1902:14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oc******** 2026.01.1810:47
혹시나 문제라도 생기면 일선 교사들한테 책임 넘기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좀 일괄적으로 점검하세요!
겨울쌤 2026.01.1721:32
공감합니다.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질 이유가 없지요..
sp********** 2026.01.1223:22
교사는 본질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검증하자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me****** 2026.01.1220:00
적극 동의합니다. 미래교육, AI교육 권장하면서 정작 교육부 지침은 이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학생 교육에 필요한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관료들도 학운위도 아닌 교사입니다.
khiy2k 2026.01.1218:39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kadgerrdjdbeksnd 2026.01.1121:55
동의합니다
교육부가 진짜로 학교에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