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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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2024.04.29687710
총 댓글 10
2025.11.0212:02
학생 인권 조례는 필요하지만,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06.1715:11
인권 조례가 문제라기 보다는 아동학대법이 주범입니다.
2024.05.0912:12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향상되어야 합니다
2024.05.0318:42
개정과 동시에 모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정확히 명시되면 좋겠습니다.
2024.04.2921:13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여 교권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은 보장하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및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여 교권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은 보장하면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및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4.2916:38
학생인권조례는 거의 다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유아교육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위의 것들의 공통된 집합 아래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두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핵심은 교육 기본법의 제 12조, 제13조입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항상 법이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튼 제12조와 제13조를 보면 결국 "학습자의 학습권"이 지키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란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제 13조 역시 원래 가지고 온 까닭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져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호자가 깽판치란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식하면' '지 기분에 맞는 것'만 항상 보기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뭔지 몰라서 깽판을 쳤기 대문에 신설 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대놓고 법에서 깽판지지마 멍청아라곤 못하니까
다만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도 '자기 감정'이나 처다미는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근거는 필수란 걸 알텐데...싶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별 쓸데없는 것들이 등장함으로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바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부실하고 조잡한 그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조례의 많은 부분이 이 12조에 전면 충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학생인권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쓸데 없는 것들(여성계, 성소수자, 장애인등의 이익 집단의 소산) 없애고 엄정하게 제대로 다시금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이고 그 역할에 맞아야 본질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제12조, 제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유아교육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은 위의 것들의 공통된 집합 아래에서만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두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핵심은 교육 기본법의 제 12조, 제13조입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항상 법이 신설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튼 제12조와 제13조를 보면 결국 "학습자의 학습권"이 지키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란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제 13조 역시 원래 가지고 온 까닭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져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호자가 깽판치란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식하면' '지 기분에 맞는 것'만 항상 보기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뭔지 몰라서 깽판을 쳤기 대문에 신설 조항이 나온 것입니다. 대놓고 법에서 깽판지지마 멍청아라곤 못하니까
다만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도 '자기 감정'이나 처다미는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근거는 필수란 걸 알텐데...싶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이 없는 별 쓸데없는 것들이 등장함으로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바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부실하고 조잡한 그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조례의 많은 부분이 이 12조에 전면 충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학생인권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쓸데 없는 것들(여성계, 성소수자, 장애인등의 이익 집단의 소산) 없애고 엄정하게 제대로 다시금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이고 그 역할에 맞아야 본질적 의미가 있으니까요.
2024.04.2914:20
요즘은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에게 한마디를 하는 어른이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제지하지도 않지요. 아동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탓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데, 그런 건 전혀없고 그저 놀 권리, 쉴 권리 행복할 권리만 있다고 강조하면 안됩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소리지르는 것을 방치하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편하게 쉴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학생이 특별하게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권위적인 시대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저지는 범죄와 사회문제가 판을 치는데도 전혀 제지를 못해서 촉법소년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학생 인권만 특별하게 더 보장받는 법을 만드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이고 교육의 문제이지, 존중안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폭행하면 폭행죄, 모욕하면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의 성립요건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나, 특별법은 두루뭉술합니다. 작년 서이초 사태를 겪고 나서도,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직을 잃고 자살을 하는 선생님들이 수백명이었는데도 또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의 되는 학생인권특별법 내용을 보니 학생인권옹호관을 만든다네요? 학생인권옹호관이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될겁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해도 옹호해줄것만 같습니다. 인권 단체에게 돈벌이 해주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준다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붇겠죠. 세금 낭비입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시민이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소리지르는 것을 방치하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은 편하게 쉴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학생이 특별하게 자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권위적인 시대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저지는 범죄와 사회문제가 판을 치는데도 전혀 제지를 못해서 촉법소년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학생 인권만 특별하게 더 보장받는 법을 만드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문화이고 교육의 문제이지, 존중안한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폭행하면 폭행죄, 모욕하면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의 성립요건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나, 특별법은 두루뭉술합니다. 작년 서이초 사태를 겪고 나서도, 아동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해 직을 잃고 자살을 하는 선생님들이 수백명이었는데도 또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의 되는 학생인권특별법 내용을 보니 학생인권옹호관을 만든다네요? 학생인권옹호관이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될겁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해도 옹호해줄것만 같습니다. 인권 단체에게 돈벌이 해주기 위해 만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준다고 막대한 세금을 쏟아붇겠죠. 세금 낭비입니다
2024.04.2914:16
또 하나의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권리는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억지로 모아둔 환경의 문제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이란 본질적으로 학생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이 권리가 직접적으로 타 학습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억지로 학생들을 모아 놓은 환경에서 찾아야 하지, 사실 학생이 떠드니까 공부가 안된다라고 하면 이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학생이 스스로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학습권을 위반하는 것은 역으로 가능합니다. 학습권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교육이라는 목적에 한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실현코자 하는 권리가 역으로 자신의 교육을 위배하게 된다면 이 권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질을 올바르게 집중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정말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터지는 수많은 교육적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이상한 것이 마치 정말로 '옳은 것'처럼 잘못 퍼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교사, 학교, 교육부의 행정 편의를 고려한 억지 환경을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에 맞춰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시시하는 하나의 지향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교육부에서 도입 자체를 그렇게 안했으니 본질부터 엉망인 건 맞죠. 게다가 억지환경을 고려한 잘못된 세부사항도 그래서 문제고.
위와 같이 본질을 올바르게 집중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정말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터지는 수많은 교육적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이상한 것이 마치 정말로 '옳은 것'처럼 잘못 퍼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은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교사, 학교, 교육부의 행정 편의를 고려한 억지 환경을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에 맞춰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시시하는 하나의 지향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교육부에서 도입 자체를 그렇게 안했으니 본질부터 엉망인 건 맞죠. 게다가 억지환경을 고려한 잘못된 세부사항도 그래서 문제고.
2024.04.2914:09
당연히 인권조례는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무식하고 멍청한 학부모에 있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인권조례 때문에 학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무식하고 멍청하다고 한 까닭은 당연히 배웠다면 '학생'과 '니 애'의 차이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도 일부 몰지각한 엄마들이 난리를 많이 쳐서 '니 애'와 다른 것의 차이가 조금씩 퍼져가는데
그것과 별개로, 교육에서 말하는 건 '학생'이고 그것은 '니 애'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인권 조례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당신 아이'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에게는 교육이라는 목표가 존재한다. 이러면 바로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게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이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보는 사람들에게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의 문제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치와 이익의 문제가 아닌 단지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멍청함의 소산일 뿐입니다.
또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학생 인권' 역시 다른 것을 가로막는 도구로 취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권조례'가 실제로 맨 앞의 취지만 빼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 '인권'과 무관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권조례 때문에 학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무식하고 멍청하다고 한 까닭은 당연히 배웠다면 '학생'과 '니 애'의 차이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도 일부 몰지각한 엄마들이 난리를 많이 쳐서 '니 애'와 다른 것의 차이가 조금씩 퍼져가는데
그것과 별개로, 교육에서 말하는 건 '학생'이고 그것은 '니 애'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인권 조례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당신 아이'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에게는 교육이라는 목표가 존재한다. 이러면 바로 기분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니라 '학생'이다라는 게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이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보는 사람들에게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의 문제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가치와 이익의 문제가 아닌 단지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멍청함의 소산일 뿐입니다.
또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학생 인권' 역시 다른 것을 가로막는 도구로 취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권조례'가 실제로 맨 앞의 취지만 빼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고 '인권'과 무관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4.2913:35
저도 글쓴이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와 특별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겪을 수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학생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 그 자체의 폐지의 논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학생 인권의 보호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도 그런 의미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권은 존엄하게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남용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려고하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을 빨리 처리하기에 급급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는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및 특별법이 생기는 만큼,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을 보호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사안을 처리하려고만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인권조례에 의해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 법에 대한 감정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 '폐지'의 의미는 그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도 사라질테니까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와 특별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학생이 겪을 수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학생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 그 자체의 폐지의 논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학생 인권의 보호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도 그런 의미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권은 존엄하게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남용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려고하는 일부 학부모나 학생,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일을 빨리 처리하기에 급급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례를 생성하는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및 특별법이 생기는 만큼, 교사의 인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을 보호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사안을 처리하려고만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인권조례에 의해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 법에 대한 감정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 '폐지'의 의미는 그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도 사라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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