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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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별 인원 배정 시, 징계자가 있을 경우 급간 인원 조정에 따른 동료 교원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 2023.12.26
    1960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매년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 등급을 메기는 것이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모두 s 등급으로 최상위 평가를 하는게 좋겠지만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의 구성원이 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서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동료교원의 개인적인 징계 상황이 그 집단의 등급별 인원 수에 영향을 끼친다면 어떨까요?
    현재의 지침은 '지급제외자는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인의 대상자가 있는 학교에서 A 교사가 개인적인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이 A 교사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이죠. 잘못을 했으니, 성과급을 못 받게 하는 지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A 교사를 대상자에서 제외 함으로서 등급별 인원 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울 학교에 16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S등급은 5명, A등급은 8명, B등급은 3명입니다. 그런데, A교사의 징계로 인해 S등급이 5명, A등급이 7명, B등급이 3명이 됩니다. A등급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듭니다. 잘못은 A교사가 했는데, 엉뚱하게도 또 다른 동료교사 한 명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무의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성과상여금의 구조적 문제가 또 있는겁니다.

    개선방안

    징계자를 지급제외자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인원 배정 비율에는 포함시키되 최하위 순으로 한 후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즉 A교사를 B등급 16위에 배정하고, 실제 지급 대상자는 15위 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S 등급 5명, A등급 8명, B등급 2명 이렇게요.

    기대효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다양함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얽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하루 빨리 실행하시게 되면,

    타인의 잘못으로 '나'의 성과 상여금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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