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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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수능시험 시종 및 듣기평가 제도 개선

  • 2023.12.26
    1752
  • 교육주제 : 대학입시(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얼마 전 수능 시종이 1분 일찍 울려 이에 피해를 본 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학교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사고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주체는 왜 늘 학교여야 합니까? 교육부는 이런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개선방안

    수능 시험날 전국에서 활용가능한 라디어 주파수를 마련하여 시험 시종 및 영어듣기 평가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진행하십시요. 학교에서는 그 주파수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되도록 말입니다. 라디어 주파수가 힘들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시종 및 듣기평가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시행하세요.

    기대효과

    학교에서는 라디오 주파수가 방송에 나오도록만 하면 됩니다.
    방송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며 시험 현장에서 예측 불가한 변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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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710:37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620:46
통신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듣기에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것은 장비의 복조성능, 기상상황, 방해전파 등 많은 요소가 학교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종 또한 신호 전달 오류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