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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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의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 2024.01.02
    8604
  • 교육주제 : 평생,직업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만학도 및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위한 초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전국에 42개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정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다 보니 학사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복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지위 관련 질의 회신'을 보면 [학평시설 교원은 근로자이므로 각 시설에서는 위 준용 규정과 고용주-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시설 내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와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년 규정에 있어서도 일반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이지만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인사 규정에는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처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은 운영 주체(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처우가 모두 다른 게 현실입니다. 본 제안인이 근무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연봉제에 따르고 있으며, 임용전 경력(군 복무경력 포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년을 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교사의 연봉이 일반 학교 교원 대비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본 제안인은 36호봉의 경력에 해당되지만 실제 기본급은 16호봉밖에 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등등 일반 교원의 제수당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1. 교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계획을 준용하거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의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교원의 복무에 있어서도 운영 주체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동일하게 복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 또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년 규정도 법령에 명시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분명히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공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인건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여 개정 여부 검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기대효과

    -전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은 만학도 및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사명감 하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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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컨츄리조 2025.05.2910:24
너무나 힘들지만 사명감과 만학도들의 학구열에 반하여 보람 된 하루하루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도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바나 2025.05.2821:40
빠른시행 촉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214:21
2011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현재 이주호 장관님의 전임 시절에 있었던 내용인데. 10년이 넘었음에도 개인 시설의 법인 전환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급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맹언니 (원글작성자) 2024.01.0214:06
https://www.yna.co.kr/view/AKR20231230035000002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