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2024 교육부 '학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에 대한 긴급 수정보완
- 2024.01.022956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에서 '학교 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따라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
이는 환경교육차원에서는 의미있는 진전입니다만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중요한 점들을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근거가 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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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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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속가능발전이 되려면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종합적 차원으로 국가별 계획을 세우고 각급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환경교육 차원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환경-경제-사회의 종합적 관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약속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학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개선방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교육부가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중요한 항목들을 국가교육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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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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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한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기대효과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약속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 목표를 국가 및 지역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며, 교육부의 올바른 정책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 댓글 4
2024.01.0313:00
2023 oecd 교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쓰기, 읽기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범교과 혹은 법에 보장돼있는 여러가지 교육을 해야하고 또한 교과별 파이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교육중에는 이 글과 같은 법정으로 보장하는 교육들이 있는데요. 7대안전 51시간, 학교폭력, 인터넷 과의존, 자살예방 등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시수를 짜보면 70~80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중복해서요. 이미 사회교과에서도 도덕교과에서도 함께사는 삶, 그리고 국제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과정, 과학 체육 교과에서 이미 성취기준이나 교육과정에 들어가있는 것을 고민없이 법으로 정해 넣어버려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수업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01.0218:50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 중
교과를 제외하고
정치적인목적으로
외부에서 창체에 쑤셔넣은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환경교육도 그 수십가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교과를 제외하고
정치적인목적으로
외부에서 창체에 쑤셔넣은게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환경교육도 그 수십가지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2024.01.0218:36
지금의 학교현장은 환경교육이라는 용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을 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시도교육청의 지침과 방향에는 공감하기 힘듭니다. 교육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의 주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종합적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야 한다는 의견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제사회에 발맞춰 좀 더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교육을 하고있다는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디지털전환교육, 기초학력교육, 인공지능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 생존의 문제가 걸린 환경교육입니다 .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기본원칙 내용의 수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 핵심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1.0218:33
반대합니다
학교를 복잡한 정치와 철학이
날뛰는 이권 개입의 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그야말로 “환경교육”이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열거한 법조항들은
최대 10년 20년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육해오던내용입니다
전시행정으로 뭐 만들려하지맙시다
학교가 선거운동판도아니고 이권단체 돈벌어가는곳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에 대한 단어는 그 지속가능한 기술과 방벚에 큰 의미가 있어요 뭐 굳이 사회니 국가니 연계하는건 그냥 수사구요
학교를 복잡한 정치와 철학이
날뛰는 이권 개입의 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그야말로 “환경교육”이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열거한 법조항들은
최대 10년 20년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육해오던내용입니다
전시행정으로 뭐 만들려하지맙시다
학교가 선거운동판도아니고 이권단체 돈벌어가는곳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에 대한 단어는 그 지속가능한 기술과 방벚에 큰 의미가 있어요 뭐 굳이 사회니 국가니 연계하는건 그냥 수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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