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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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 2024.01.04
    5537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호봉 제한도 있었고 성과급은 제도 시작 때 명확한 기준도 없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지금 교원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한데
    금액 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 면에서 동일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같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사기 면에서도 그렇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초등은 특성상 잘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한데
    중등의 경우 많은 학교, 많은 경우에
    주로 기피 업무는 기간제 선생님들께,
    시수 조정에서 한시간이라도 더 해야 한다면 기간제 선생님들께,
    한 과목이라도 더 해야 하거나 학년을 많이 걸치게 되면 기간제 선생님들께 던져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서울의 모 중학교는 연구부장, 학생부장, 3개 학년 학년 부장을 모두 기간제 선생님들이 하는 학교도 봤습니다.
    정규직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시니 생긴 결과였습니다.
    물론 임용권자와의 문고리 권력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 반대의 경우, 즉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책임과 권한없이 업무나 수업 등의 면에서
    오히려 특혜가 되는 경우도 봤고 그런 경우도 충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지라 전자의 경우가 적어도 중등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용을 보면 된다고 하시고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고도 하시고
    업무의 질과 양이 다르다는 등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책임과 권한,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정규직 선생님들도 S, A, B 등 차등을 두니
    기간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차등을 두면 되는데
    지금은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고 있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나 수업 시수, 생활 지도 면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로 몇년 정규직으로 20년 이상을 근무한, 정년을 몇 년 앞둔
    시선에서 바라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선방안

    시행령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에
    성과급 지원 금액이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나 다양한 복지가 확대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특히 외진 벽지 지역 학교에서의 수요와
    고교 학점제 실시에 따른 수요가 모두
    기간제 선생님들의 필요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성과급 금액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면
    더욱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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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7
ff***** 2024.01.0513:14
동의합니다
2024.01.0512:23
기간제 교사가 힘든업무 못하겠다
컴퓨터못하겠다 해서 기간제가 해야할일을
다른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 성과급을
같이 달라구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509:52
임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1.0508:58
반대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간제와 정규교사간의 책임의 크기가 다르기에 임금이 다른것은 차별이 아니다. 라고 판결이 작년 5월에 난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분들은 책임있는 업무를 줄 수 없다며 힘든 업무는 정교사가 다 맡고 기간제 교사는 사무용품 구입 등 쉬운 업무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에서도 거의 같은 월급을 받는데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건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빈번한 차이가 학교 내에서 적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더 한 사람들이 성과급을 가져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정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싶다면 같은 시험에 통과하고 같은 업무를 맡아 일하면 됩니다.
ka********* 2024.01.0423:43
반대합니다. 중등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등은 기간제교사가 업무도 거의 없고 주어지는 책임이 다릅니다. 추가수당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교과 정교사가 짊어지고 가는 상황에서 성과급까지 기간제와 동일하게 받는다면 힘든 임용을 통과하고 푸대접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최근 일고있는 교직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이는 공교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ok****** 2024.01.0421:55
동의합니다.
khiy2k 2024.01.0416:46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