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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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K-팝학교 설립 조례에 대한 정책 제안
- 2024.03.2620143
- 관련지역 : 전북 > 군산시
현황 및 문제점
국제학교의 특성상 외국인 70%, 내국인(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30% 로 구성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상 대학생이 아닌, 초. 중. 고 생이 입학해야 하므로, 초.중.고생 유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특례가 필요함.개선방안
1.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조항을 신설해야함.
1) 최근 경북에서 특성화고에 동남아시아 고등학생들을 대거 입학시킨 사례가 있었음. 이때, 비자 발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2) 초.중.고 학생이 우리나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D4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 후견인, 거주공간, 입학 및 수업료를 낼 수 있는 돈을 증명해야 함. 이에 대한 완화 조항을 통해 비자발급의 조건과 기간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 부모가 함께 우리나라로 이주할 경우 동반초청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자발급의 특례가 필요함.기대효과
1. K-팝에 관심있는 국내외 유능한 인재들의 입학과 인구유입 기대
2. 원활한 행정적 처리로 인한 학생들의 입학기간 단축
3. 특례를 통해 다른 지역 K-팝 학교와 차별화 가능
총 댓글 3
2024.03.2723:53
외교부 등 여러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듯 보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2024.03.2618:28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하네요.~
2024.03.2611:24
좋은 제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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