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정책 수정
- 2024.04.1235695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규약에 관한 의견 수렴 후 학생-보호자-교사 서명이 진행중입니다.
교육부에서 배부한 학교폭력 책임규약 가이드북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책임 규약 서명서를 담임 교사를 통해 일괄 배부하여 서명 후 1년 간 보관하라 안내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25장 내외의 서명서를 서면으로 배부 및 회수하여 각각에 서명과 날인을 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이드북에서는 이같은 서명 활동을 매년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행정력 낭비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요식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해마다 학교가 수행해야 할 비본질적이고 구식적인 행정업무만 추가된 것으로 느껴집니다.개선방안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시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교육부/교육청 차원에서 강제(실시 여부 조사 등)하지 않아야 합니다.기대효과
비본질적 행정업무 감소, 불필요한 요식행위 근절
총 댓글 5
2024.04.1722:12
이미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잘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학교차원에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느낌이라 거부감이 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일은 쳐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2024.04.1509:29
불필요한 행정일은 최대한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강제한 느낌을 주는 것은 교사에게 부담을 주기 마련이라,, 재고가 필요해보이네요
2024.04.1411:39
공감합니다. 효과성 검증 안된 정책 섣부르게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3월에 수합/보관하는 안내장 넘칩니다.
2024.04.1219:21
해당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4.04.1212:06
저희 학교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실시했지만 뭔가 강제한 느낌이라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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