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제(일반고↔특성화고)를 모든 교육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랍니다.

  • 2024.01.18
    2961
  • 교육주제 : 고교진학(키워드 :)
    관련지역 : 전남 > 전체
  • 현황 및 문제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를 마친 학생들이 선택을 통해 진학과 취업 등의 진로 목표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교육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자신의 소질·적성에 대한 미숙한 판단,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진학 등 이유로 상당수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최악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남, 경북, 충남, 제주, 강원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진로 변경 전입학제도는 잘못된 진로 선택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두 번째 선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고, 거주중인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도입을 요청하는 교육감 신문고와 적극행정 신청을 하였지만, 추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올 뿐, 아직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 변경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대학 신입생도 20%~25%는 무전공입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융·복합과 다양한 진로선택이 있는 시대에 일반고-특성화고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10여년 전에 도입한 교육청들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도입 논의조차 안되는 교육청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니 전라남도교육청 전입학제도를 예로 들어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초·중·고·귀국학생 등 재·전·편입학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 전입학 대상자는'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 89조와 제 92조, 그리고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제10조)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제31조), 능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평등권(제11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조문에 근거하면 현행 전입학과 관련된 조례와 지침은 지난 한번의 선택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이수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원,충남,제주,경북(원문 정보공개 사이트 및 기타 웹사이트에서 확인 불가)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 17개 중 12개 타 시·도교육청에서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시행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대전시교육청에서 2011년 최초 시행했고, 인접도지역인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무려 10여년 전인 2013년부터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인접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최소 2015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제도를 한번도 시행한 적 없는 교육청만 있을 뿐, 시행했다가 큰 혼란 등 부작용으로 폐지한 교육청은 없습니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진로 변경 기회를 타 시·도 학생들과 달리 차별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개선방안

    성인도 살면서 항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보다 판단능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생에게도 본인의 능력에 따라 대학에서 전과, 편입,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데, 현행 고등학교 전입학 제도하에서는 전 가족 이주와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입학을 불허하여, 오히려 성인인 대학생보다도 판단능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학생이 정한 진로를 도중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학교 부적응 시 학업부진 및 학업중단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전남지역의 특성상 농어촌지역이 많고 학생 보호자들도 충분한 정보를 알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진로 관련 정보 접근성이 진로 변경 전입학제가 시행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처럼 좋지도 않고, 하물며 미성숙한 중3 학생의 판단으로 진학했다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교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에게 자퇴나 위장전입같은 방법 밖에 길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활동만 할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여 진로 변경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해당 업무는 누군가 1년 내내 매달려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서 해당 시기에 희망자 명단을 제출하면,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희망자를 수합하여, 기준에 따라 학생을 재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는 신입학과 같이 규모가 큰 업무가 아니고, 진로 변경 전입학제로 뉴스나 자료를 검색해보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사운영이나 교육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신청 학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설령 행정업무부담이 크다 하여도, 학생의 진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행정업무부담을 이유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입학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고와 특성화고 1학년 교육과정은 국·영·수·사·과·음·미·체와 같은 공통교과위주라서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작 전 연 2회 전입학을 시행하면 학생이 전입학을 해도 학교 적응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고 전입시 미이수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 보충과정을 이용해도 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한 학생의 경우 실습이 필요한 전문교과에 대한 미이수 보충과정을 운영하여 특성화고에 전입한 학생의 전문교과 적응을 돕는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교육부에서도 해당 제도를 우수시책으로 선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해당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확정 발표-2013.10.29.) 하지만 교육부에서 의무시행이 아니라 자율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에,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과 도의회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 조례 개정을 위한 여러 절차 처리 기간을 고려해도 조례 개정 예고 기간과 조례 개정 공포 후 효력 발생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새해 1학기에는 충분히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전남 내에서는 시행은 물론, 공론화된 적이 없는 제도이다보니, 타 시·도에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고, 전체 학생 중 해당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인원도 많지 않아, 교육가족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게 제도 보완을 하는 것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업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만들어나가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많은 타 시·도교육청이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니, 이를 참고하면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과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물건도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데, 학생 본인의 진로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본인 혼자만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변경하기 어려운 제도가 현 시대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이미 오래전부터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제도는 잘못된 진로 선택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진로 변경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합니다. 현재 진로 변경 전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은 강원, 제주, 충남, 경북, 전남 5개 지역이며 모두 도지역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학생들에 비해 교육 인프라는 물론, 진로 변경 기회에서마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학교 운영 입장이나 특정 교원단체의 의견보다는 오롯이 제도 부존재로 고통받는 소수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제도가 꼭 필요한 학생은 굉장히 소수이고 사회적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고, 더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학생들만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내일신문] '진로 변경 전입학' 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52529



    [충북교육청 네이버블로그] 충북교육청, 하반기 일반고-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전입학제 시행

    https://blog.naver.com/cbe_news/223292140629



    [대전일보] 진로·적성 맞지 않는 학생들에 새길 열어준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7117



    [네이버 지식 IN] 진로 변경 전입학을 원하는 전남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4&docId=391131980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308&docId=359473737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407&docId=448954539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308&docId=290597167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2&dirId=12122008&docId=447546652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407&docId=445341321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407&docId=388095583

댓글 입력

0/1000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총 댓글 1
tu******** 2024.01.1809:53
동의합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및 도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