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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교권 보호 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바꿔야 합니다.

  • 2024.04.16
    37612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교권)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아래는 오늘 기사 입니다.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한 초등학생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내려 교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중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학생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B학생과 C학생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에 B학생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는 욕설을 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동급생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A씨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B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학생의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사노조는 교보위의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은 부당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올바른 심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개선방안

    저는 위에서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생각없는" 사람들이 왜 자격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없는 것과 학생이 반성했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교권이라고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안을 다룰 자격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3학년 넘어서 저러면 문제가 있는 수준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제대로 의견 피력"하는 방법 하나 할 줄 모르는 자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우연하게 그 해당자들이 뛰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항상 '답이 없는 지능'을 가진 수준을 보여주기에 문제가 됩니다.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지능'을 갖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능이 떨어지는 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합니다.
    왜 '초등학교 3학년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의문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자격을 갖추는 겁니까?

    기대효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교권' 에 한해서는 말이죠.
    전 교육계의 '전문가'라는 것들은 1g도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인 상서중학교의 끔찍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런 수준'이 아님을 거꾸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증거, 그리고 전문적 식견으로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초등학교 3학년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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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2
겨울쌤 2024.04.2400:44
교육청 이관 필요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2308:47
동의합니다.
mo******** 2024.04.1912:28
동의합니다
tl******* 2024.04.1911:34
동의합니다
khiy2k 2024.04.1900:57
기사를 읽고 당황스럽고 사기가 떨어젔습니다. 교권은 구호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합당한 판결과 반성이 교육입니다!
so********** 2024.04.1714:45
저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위에 작성자님 말대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뒷돈 받아먹었거나 둘 중 하나 일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이고 수준낮은 결정을 하죠. 이유도 가관이네요.
op******* 2024.04.1712:06
적극 동의합니다.
수준도 안되는 사람들이 판단과 평가등을 하고 있습니다.
불곰쌤쌤 2024.04.1709:15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칩니다.
왜 학생이고 어리다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만 보장되고,
학생으로 수업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 교육 의무를 잘 하지 않으면서 타 학생이랑 선생님에게 피해주는 것이 가볍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4.1707:59
초등학교 3학년…………
togethersch 2024.04.1623:23
저도 기사를 접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사안에 대해 접근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보여요!
na********* 2024.04.1621:48
동의합니다
겨울쌤 2024.04.1620:4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