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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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육행정공무원 정기인사발령 시기를 교육공무원/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3월, 9월로 변경해 주세요.

  • 2024.01.28
    4954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 운영기간(3월1일~ 다음해 2월말)
    : 학교회계 운영기간이 3월1일~ 다음해 2월말. 각급학교 예산편성, 결산이 1월, 2월에 이루어는데, 담당자가 1.1.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될 경우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연도 결산을 진행하기가 어려움
    2. 보수(급여)담당자 정산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1월, 2월)
    : 1월, 2월에 연말정산,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산 등 급여 정산업무를 합니다. 1월에 정기인사발령으로 신규자가 발령되어 급여를 맡을 경우,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해당학교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되어 멘탈 붕괴가 오게 됨.
    3. 겨울방학 중 대규모 공사 진행(1월, 2월)
    학사일정이 대부분 12월 말에 마무리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1월,2월 방학 기간 동안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1월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가 이미 진행중인 공사를 이어받게 되어 공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마무리가 어려움

    개선방안

    안정된 학교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인사발령 시기를 1월에서 3월로 옮겨야 합니다.
    1월, 2월 학교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면, 새로운 임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예산,결산, 정산, 공사진행 등을 하게 되면 경험이 많은 행정실장조차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신규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의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교직원,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적확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행정의 혼란은 학교교육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기대효과

    - 학교회계의 안정 -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진행(마무리, 편성)
    - 급여업무의 안정 -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마무리
    - 학교공사의 안정 - 담당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마무리
    ------ 학교행정의 안정 및 학교 교육의 안정으로 연속성있는 학교교육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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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hh********** 2024.01.3014:21
퇴직금, 호봉 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정기인사 승급 시기가 달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na********* 2024.01.2820:16
동의합니다
dr******** 2024.01.2813:21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행정직 분들의 호봉, 퇴직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책 제안에 대해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곰쌤쌤 2024.01.2813:07
방학에 갑자기 행정실 인원이 바뀌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변경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