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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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교과담당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 2024.02.19
    393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과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강사수당은 시간당 25,000원이다. 교과 강사는 일반학교에서 교사의 수업경감 또는 일시적으로 수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한다. 따라서 시간수가 많지 않다. 기간제 교사 보다 훨씬 구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강사구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처우가 낮은 것도 구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이다.
    반면 스포츠강사는 시간당 30,000원, 자유학기 강사도 학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시간당 30,000원 이상이다. 방과후 강사도 수강생에 따라 다르긴 해도 기본 30,000원 이상이다. 협력종합예술강사나 아르떼 예술강사는 40,000원 이상이다.
    시간수는 강사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과 강사의 시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대략 주당10시간 이하, 특별한 경우는 14시간 정도도 있다.
    매주 10시간이면 월40시간이고 이때의 강사비는 25,000*40시간=100만원 내외다. 단 학교행사나 고사 등으로 제외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월100만원을 받기 어렵다.

    개선방안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강사의 강사비도 대폭 올려서 최소한 스포츠 강사 이상의 강사비 지급이 필요하다.
    또한 낙후지역의 강사들에게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기대효과

    교과강사의 자존감 증진 및 일선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
    다른 분야의 강사와도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도 교과담당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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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1215:0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1209:28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4.03.0313:05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늘봄학교 시간강사, 방과후시간 강사, 스포츠 강사 등... 보다 처우가 낮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강사는 부수적인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아닌,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강사입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ka********* 2024.02.2221:54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