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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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현장체험 시수기준과 타시도 기준, 교육부 공식입장

  • 2024.03.03
    3762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북 > 전체
  • 현황 및 문제점

    전북은 현장체험 시수를 1박형도 하루 6시간 넘게하는것 지양이라하고.. 교육부답변이라고 6시간 넘게반영한학교 모두 6시간으로 하라고 해서 학교서 난리입니다

    공문으로 온 금지라는 말도없이 전달로만 안된다하고 교육부답변의 근거도 제시하지않고있습니다..

    타시도는 어떤지, 교육부 공식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전북지역은 현장체험의 거부감과 교사의 박탈감이 더현장에 많아졌습니다. 1일형도 4시 혹은 저녁까지 교육적으로 효과적인데 먼곳을 가면 걸리고, 1박은 새벽까지도 지도해야합니다..)

    개선방안

    버스이동, 도보이동, 수업외시간 모두 학생지도, 교과연계(예를 들면 버스에서 수시로 아이들살피고 지도하는것은 안전범교과 의무와 직접연계됩니다)로 하루 시수를 실제 수업시간으로 반영(이렇게 교과내용만 수업으로 인정되듯이 이야기 된다면 범교과, 안전의무, 부서별오는 연계의무교육은 왜하라는것일까요, 교과수업만해야지)
    이런부분은 시도자율이아닌 현장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현장체험학습의 현실화와 교육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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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
togethersch 2024.03.1022:19
교육부의 답변이 교육 현장에서 큰 통일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CREATOR 2024.03.0313:3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