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청원휴직 시 국내외 대학원 진학 역차별 문제 해소
- 2024.03.04794249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학원을 비롯한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사로 해외 유학과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생각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휴직을 할 때 청원휴직 시 국내 대학원 진학이 해외 대학원 진학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많은 교원분들이 여러 사정상 해외 유학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 대학원에 기반한 전문성 신장을 추진하는 실정인데 풀타임 학위로 진학하게 될 경우 생계에 대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문제점]
해외 대학원 진학 시 유학휴직으로 처리
국내 대학원 진학 시 연수휴직으로 처리함으로서 차이가 발생
1) 유학 휴직은 3년 이내 + 학위 취득에 의해 3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 국내 연수 휴직은 3년 이내로 한정
2) 재직경력 산정 시 경력평정은 둘 다 5할 산입으로 같으나, 승급은 유학휴직은 무조건 인정이나 연수 휴직은 학위 취득시에만 10할인정
3) 봉급에 대해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공통수당 50%지급하나 연수휴직은 전부 미지급개선방안
국내에서 풀타임으로 수학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원들을 위하여 봉급 또는 수당에 대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에 상응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지정할 필요와 미준수 시 환수에 대한 부분도 마련하여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기대효과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위취득 진학 시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 차별 해소
--교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확대 및 국내 대학기관과 연계한 교원의 장기교수역량 강화
총 댓글 9
2024.05.1709:58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른것도 문제여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교사가 배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 3년이 지잔 10년의 변화 속도보다 더빠릅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학교가 너무 바빠져서 야간대학, 계절제 대학원(방학에 생기부 써야함) 업무랑 병행가히 너무 버겁습니다. 교사도 사람을 상대하고 계속 변화하는 세상의 최전선에서 앞을 보고 가르쳐야 하는 직업이기에 자기계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군입니다.
2024.05.1612:47
동의합니다
2024.03.1116:14
완전 공감합니다. 요즘 학생 줄어서 대학교수 되려고 대학원 가지 않습니다. 공부 자체가 좋아서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대학원 진학 편의성 좀 높여주세요.
2024.03.1022:23
매우 공감합니다~~! 결국 배우고자 하는 교원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수준높은 교원이 많이 양성되고,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도 양성되지 않을까요?
2024.03.0810:18
주변에 법조계 공무원들은 시기마다 해외연수 많이들 가던데, 교육공무원들은 전혀 기회가 없는지요.
물론 해외연수 가는 직군들은 주말평일은 물론,밤낮없이, 때로는 휴가조차 반납해가면서 쉬지않고 일합니다. 방학기간에 교육직 공무원들도 학교업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여유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평과 공정,형평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명분의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연수 가는 직군들은 주말평일은 물론,밤낮없이, 때로는 휴가조차 반납해가면서 쉬지않고 일합니다. 방학기간에 교육직 공무원들도 학교업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여유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평과 공정,형평의 차이를 생각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명분의 제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03.0810:09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의 차이 우선 금전적 차이가 크겠죠! 위 글만으로 본다면 가진 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파견 학위 과정이 아니라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학위 과정이 아니라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3.0613:03
교육부 소속과 사립 소속.이런 차이겠죠.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원 소속 부서의 차이 등 여러가지 다른 환경과 법령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03.0510:58
국내대학원 연수 신청시 연수휴직 미지급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각 대학총장님들이 잘 알고계시겠지요~
국내대학원 연수휴직 미지급이 고등교육기관 진학확대및 교원의 장기교수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각 대학총장님들이 잘 알고계시겠지요~
국내대학원 연수휴직 미지급이 고등교육기관 진학확대및 교원의 장기교수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2024.03.0421:18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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