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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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교육부에서 아동 및 교원의 인권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주세요.

  • 2024.05.01
    1853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교사 단체들은 교권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문제점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교권보호법을 교육의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교육부에서 정치의 논리가 교육의 논리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교사들의 수업과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고,
    일부 불량 학생 및 악성 민원인으로 학교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행령에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고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식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1.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불량한 학생들에게 피해(일부 불량학생들에 의한 금품 및 정서적 괴롭힘과 수업 방해를 통해 수업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들은 법의 보호 아래 아이들을 수업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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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
togethersch 2024.05.0222:37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방향으로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a********* 2024.05.0210:0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208:39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교권보호법을 교육의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는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아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함부로 근거 없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전제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척하고 의견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견을 내는 척 할 때 결국 본질이 망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