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방학 중 41조 연수는 모두 교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 2024.05.2010914117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교사는 방학 중 41조 연수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근무지외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유 업무가 수업인 교과교사들은 41조 연수를 사용하고,
수업이 없는 관리자인 교감, 교장은 41조 연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는 어떠한가요?
보건교사의 고유업무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관리
사서교사의 고유업무는 도서관 관리,
상담교사의 고유업무는 학생 심리 상담 입니다.
방학 중 사서 공무직이 운영하던 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운영하면서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영재수업, 영어캠프, 방과후 수업 등으로 방학 중에도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오가지만 보건실은 닫혀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절반이 등교하는 고등학교 방학 보충수업 기간에도 보건실은 닫혀있습니다.
학기중의 학교는 시간표대로 하루종일 바쁘게 운영되어
독서교육, 심리상담, 영양교육을 받을 시간 조차 없습니다.
(오죽하면 학원에 늦을까 담임이 종례 후 청소도 시키기 어렵습니다.)
연 1,2회 이벤트성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외부강사로도 충분합니다.
독서, 상담 등은 방학 중에 대부분 이루어져야합니다.
(특히 상담은 방학중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상담실을 가기 꺼리는 학생이 많습니다.)개선방안
비교과교사가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본인의 고유업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임과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방학 중에도 학교에 근무하여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작년 대전에서 일어난 학생 사망사고로 보건실을 비울 수 없다며 그나마 있는 적은 수업도 거부하며 보건실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중 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도 담임입니까?
만약 방학 때 실시한 수업 중 작년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수업하는 교사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응급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보건교사가 있구요
학교장이 결정할 일이라 답하지 마십시오.
학교장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학교장이 이러한 이유로 방학 중 근무를 명한다면 갑질 신고당합니다.
그러니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비교과교사의 방학 중 근무를 도입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교과목이 있는 보건교사의 교과교사화,
수업이 없는 보건교사는 학교 간호사로, 사서교사를 학교 사서로, 상담교사를 학교 상담사로 영양교사를 학교 영양사로 행정직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합니다.기대효과
고유업무의 전문성을 주장하는 비교과교사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발생하는 학생 응급상황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17
2024.10.0813:45
논리정연한 글 속에 비꼬는 듯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글 같아서 보면서 불편해졌습니다. 비교과 교사 중 사서교사의 예로 들자면 방학 중 도서관 운영이나 장서점검 및 폐기, 독서캠프 등의 업무로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방침과 사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공무직, 교과기간제교사, 비교과 교사 등으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과/비교과 교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교과 교사와 어떤 마찰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일반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과 같이 비교과교사도 교원이므로 41조 연수를 당연히 쓸 수 있죠.
2024.05.3013:08
교사가 과다 신분제도는 세금낭비가 너무나 심하니.. 무노동 무임금 관철시켜주세요...
단기간 학교와 계약서 쓰고 그기간만 계약제로 근무하는 임기제 교사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방학월급 폐지하고 방과후 강사처럼 일한 시간만 월급을 지급받는 계약제 교사를 80%까지 늘려주세요
단기간 학교와 계약서 쓰고 그기간만 계약제로 근무하는 임기제 교사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방학월급 폐지하고 방과후 강사처럼 일한 시간만 월급을 지급받는 계약제 교사를 80%까지 늘려주세요
2024.05.2715:40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시면 되겠네요
2024.05.2711:05
그런데.. 이런이야기 나오면... 그냥 정부에서 41조 연수를 없앨거라는 생각을... 우리 합시다. 국가 공무원 중, 다른 직렬은 41조 연수가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는 41조 연수를 없애거나 혹은 비교과 교사를 다른 직렬로 바꾸는 선례를 만들면, 아예 41조 연수가 없어지거나, 과원교사들을 다른 직렬로 바꿀 수 있는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선례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24.05.2619:44
학교간호사 스쿨널스들도 방학때 쉽니다. 미국은 정확히 41조도 아니고 방학 휴무예요. 솔직히 학교에 있어야된다면 담임이 더 필요할까요 비교과 교사가 더 필요할까요
2024.05.2523:42
오죽하면 상담사 사서 보건사? 영양사 차라리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싶은 비교과교사들 많아요
교과교사들은 수업의전문성을 그리 주장하면.차라리 강사를 하세요~~~~본인의 능력을 펼칠수있는~~~~
교과교사들은 수업의전문성을 그리 주장하면.차라리 강사를 하세요~~~~본인의 능력을 펼칠수있는~~~~
2024.05.2523:40
하다하다 방학때 근무를 하라하는 주장 ㅋㅋㅋㅋㅋㅋ
방학때 수당받으러 나오는 담임교과교사들~~~많더라구요. 방학때 왜 수당은 받는건가요 늘 궁금
방학때 수당받으러 나오는 담임교과교사들~~~많더라구요. 방학때 왜 수당은 받는건가요 늘 궁금
2024.05.2307:38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사
방학중에
도서관운영 심리상담 중식먹는 아이들
을 위해 비교과교사라는 비효율적인 제도보다는
사서 상담사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방학중에
도서관운영 심리상담 중식먹는 아이들
을 위해 비교과교사라는 비효율적인 제도보다는
사서 상담사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2024.05.2221:10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비교과교사도 자신의 업무 및 전공을 활용한 수업 운영을 위해 방학간 연수는 필요할 듯 보이긴 해요.
2024.05.2214:39
찬성합니다. 다만 41조 연수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41조 연수에 대한 연수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연수지를 벗어날 경우 근무지내 이탈로 징계해야 합니다. 또한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2024.05.2212:51
41조 연수 자체가 가진 맹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같이 41조를 안 쓰는 방향이 될 듯 싶네요.
2024.05.2109:36
일부 공감하는 내용은 있으나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4.05.2108:21
말 속에 답이 있죠.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서 임의로 시키는 정책을 정식으로 받아들일 까닭이 없으니 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게 제대로 될려면 시스템 자체가 자리를 잡아야 하지 누군가가 더 꿀빤다 논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이런 정책 건의는 거꾸로 방학 때 상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가 되어야 맞죠. 위와 같은 식이라면 당연히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게 민주주의적인 법칙입니다. 남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데도, 그저 해줘~ 혹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저렇게 하고 싶다면 제대로 입증해서 시스템화 시켜야 합니다. 전 저런 시스템이 좋아보이진 않지만요. 방학 땐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2024.05.2106:09
동의합니다
2024.05.2106:00
고유 업무가 중요하다면 고유 업무만 할 수 있게 직책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 교사 - 학교 간호사,
사서 교사 - 학교 사서,
영양 교사 - 영양사,
상담 교사 - 상담사로요.
보건 교사 - 학교 간호사,
사서 교사 - 학교 사서,
영양 교사 - 영양사,
상담 교사 - 상담사로요.
2024.05.2020:21
찬성합니다. 보건은 평소에 자리를 비우면 응급상황 생긴다며 고유 업무인 체격검사, 시력검사도 하지 않고 담임한테 떠넘깁니다. 아픈 아이 조퇴할 때 응급상황 생기면 어쩌냐며 전화할 시간도 없으니 수업 중인 담임한테 하라고 미룹니다. 보건실에 다른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 1~2분 통화할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방학 내내 학교에 안 나옵니다. 돌봄 아이들이 학교에 매일 나오는데 말이죠. 아이들 아플까봐 학기 중에 자신의 고유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방학은 잘도 안옵니다. 도서관도 예전엔 방학 때도 상시개방을 했는데 사서교사가 생기면서 오히려 아이들은 방학 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교육을 하고자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면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서교사, 보건교사가 아니라 일반 사서, 보건사, 영양사, 상담사로 발령내는 것이 훨씬 학교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05.2020:18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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