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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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재청원) 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의 법정의무 교육 필요성

  • 2024.05.25
    59810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교권침해#의무교육)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소송비용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가혹한 처벌이 범죄의 감소를 보장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제학자 아이작 에를리히도 통계 분석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처벌 강화가 궁극적으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교권 회복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2장에서는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학습자, 보호자, 교원)의 한 구성원(제13조(보호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 책임 의무와 학교와 협조하여 존중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의 학습자(학생)과 교원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만 보호자는 교권 침해에 관한 아무런 교육 장치와 제도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학부모 대상의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권 침해 사례와 처벌 내용의 불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민원 발생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의 사례를 볼 때 단순 개별 학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대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 같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기 초 1시간(년2시간) 온라인 강의(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를 필수 이수하도록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법률 개정)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부모는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스템구축방안) 교육부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과태료신설) 학부모 교육 대상자가 사이버 교육 미이수시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기대효과

    온라인 교육으로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해하면 무리한 갑질 형태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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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
ksnr22 2024.06.2216:27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710:49
평가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교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각종 쓸데 없는 원격 연수 같은 거라면 안하는게 더 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얼마나 맞게 해야 하는 가 하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도 결국, 쓸데 없는 '인간의 착각'을 막고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죠.
ok****** (원글작성자) 2024.05.2710:36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은 지방교육세 수익으로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서 냉난방에 대한 전기비 고민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 제안합니다.
불곰쌤쌤 2024.05.2708:56
아동 학대는 학교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되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ogethersch 2024.05.2622:31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4.05.2616:30
동의합니다
학부모에게
학부모 아동학대예방교육 교권보호교육
학교폭력에방교육 안전교육
등 의 필수적인 학부모로서의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운영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에게
위 내용에 대한 평가등을 실시하여 통과하는 자들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자격검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격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걸로 하구요

그나마 학부모 자격시험을 실시하는게
공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듯합니다
KimHJoo 2024.05.2611:29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522:47
공감합니다.
khiy2k 2024.05.2513:12
공감합니다.
최근 학폭예방교육, 학생 인권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애적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교권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Al**** 2024.05.2510:41
예방 중요성 공감합니다. 추천 눌렀습니다.

교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연수도 다채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요새 부쩍 느끼지만 제도로 인한 변화, 문화의 변화 등으로 학생과 교원도 서로를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수업은 다채로워 지는데 왜 점점 자는 애들이 많아지는지 고민해 볼 시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