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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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직장인을 위한 정책

  • 2024.05.28
    2214
  • 교육주제 : 기타(키워드 :#직장인)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공장의 자동화 때문에 실직률이 높은 지금으로써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원칙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23조의 한계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한국경제] 기사의 ‘부당전보’ 의 사례를 들어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서 일하는 40대 송모씨가 육아 휴직을 썼다는 것만으로 15년간 일하던 부서에서 퇴출 되었습니다. 신규 발령 부서로는 본인이 감시하던 피감시 부서였고 어떠한 사전의 협의도 없이 불법도박 영업장의 딜러가 되어있었다. 이에따라 근로 기준법 23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5가지 중에서 ‘전보’ 가 일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일이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근로 기준법은 한계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을 악용하여 휴가를 30일이 되기전에 일주일 정도를 주고 회사에 돌아오면 짐이 정리 되어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선방안

    근로기준법 위반이 진행되지 않도록 회사원들이 휴가를 쓰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정부에서 회사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을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송모씨처럼 육아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직장에 짤리면 억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고온 회사원을 보호해주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노동인구 보호법’ 을 제정 했으면 좋겠다. ‘노동인구 보호법’ 이란 [육아휴직과 휴가를 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휴가를 내고난 직장인이 육아휴직 또는 휴가가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왔을때 2년 동안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라는 법을 명시해야 한다. 억울할 일이 생겨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전에 억울할 일을 안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회사와 재판을 하여서 승소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노동인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억울하게 짤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기대효과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것이다. 그리고 ‘노동인구 보호법’ 을 제정 한다면 휴직을 쓰고왔는데 억울하게 잘리는 사람들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쓰거나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도 없을것이며,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원들은 힘들여서 재판까지 열지 않아도 되고, 승소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 또한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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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
togethersch 2024.05.2922:03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게시판과는 맞지 않는 글이지만 잘 읽었습니다!
Al**** 2024.05.2813:09
교육이랑 관련 있는 주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