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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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학교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주세요1

  • 2024.05.31
    340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틈나는대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1.교사가 사안발생시 48시간 이내 보고?
    교육과 관련없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학교는 수업시간이 끝나야 업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런 행정사무를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3시경이 넘어야 비로소 시작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학생들도 오후2시30분경이 넘어야 학교폭력관련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학폭 접수에서 보고까지는 학부모들과의 전화통화, 전담조사관을 위한 교사의 학생조사,상황에따라 경찰신고, 분리조치여부관련 학생또는 학부모 의사물어보기 간단한 정황파악, 기안문작성과 결재과정, 학부모의 감정섞인 상담 들어주기 등 기본적으로 개당 1,2시간단위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나 매뉴얼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48시간이내에 모두 처리하는것은 매우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접수가 점심시간경에 이루어졌다면
    그날 오후에 급히 학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인경우 무작정 학생을 4시5시까지 남기는것은 학생 건강이나 정서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자녀가 수업후 1~2시간동안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1시간후동안 조사받고 나와서 저녁도 못먹고 5~6시 사이에 귀가한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은 1~2명 조사를 하고 나머지 조사는 하루가 아닌 다음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날도 역시 교사는 수업을 계속하고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다가 오후3시경이 되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혹시 학폭이 1:1로만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는건 아니죠?
    피해측 가해측 관련증인들 보통 5~6명 선이됩니다
    조사는 1명씩해야합니다
    만약 억지로 남겨서 겨우 조사를 저녁8시경에 마쳤다고 합시다
    이제 보고를 해야하는데 (학교는 시간외근무를 사실상 못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는 다릅니다) 집에가서 일처리를 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면 대망의 48시간 제한 마지막날입니다 역시 아침부터 수업을 해야합니다
    쉬는시간 마다 틈틈히 서류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르면 매뉴얼을 보고 씨름합니다
    그 수업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교감교장 결재를 올리죠 그런데 교장교감선생님이 출장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편하게 일만하는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학교에 맞게 현실적으로 바꾸어주세요

    개선방안

    학교폭력 매뉴얼을 학교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기대효과

    정상적인 업무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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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중학교사 2024.06.0611:51
보고 시간이 짧은것은 맞지만 사안보고는 접수한 내용대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후 조사하면 됩니다.
별개로 전담기구 구성에서 학부모는 빼주었으면 하는건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려면 전담기구 회의를 많이 해야하는데 학부모의 존재로 소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담기구는 아무런 수당도 없는데 말이죠..
togethersch 2024.06.0223:39
해당 내용에 적극 공감하며, 학교폭력업무를 넘어 많은 업무들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khiy2k 2024.06.0113:11
담당자들은 학폭 48시간을 맞추기 위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학생들 조사하려 열정을 태우다 항의를 받기도 하고 일과 이후 남아서 서류작성하기 등 예정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겨울쌤 2024.05.3119:13
학폭이 너무나 법률적 싸움이 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8:52
그리고 지금의 절차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교육부 따위, 교사 따위, 그리고 학부모 따위라는 제대로 이걸 알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데다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 놓으니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데 눈이 돌아가 있죠.
당연히 완전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학교폭력'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사실 그냥 가정 법원 사례 몇개만 봐도)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을 정도로 끔찍한 게 많습니다. 지방 법원 소년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겨우 이겨내고 큰 성인들도 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진짜 대책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죽어야' 시끄러우니까, 의외로 '생존자'들은 그런 조명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상당한 학교 폭력'을 당해봤다면 헛소리 다 필요 없고 일단 분리가 중요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봤다면 가해자를 분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는 '그룹'이고 피해자는 1인이기에 1인을 분리해야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 부터가 안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 학생의 생활이 '학교의 목적 =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더 쉬운 곳에서 터지는 게 더 당연하니 바깥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희생자만 따지냐는 게 바로 의도가 저것이라서 죠.
그러나 그런 기본이 망가지고 쓸데 없는 것들만 늘어나서, 해결은 안되고, 관련된 사람들만 괴롭고 귀찮죠.
특히 가장 문제인 것은 아무 도움도 안되는 짓에 피해자들이 끌려가서 더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게 실제로 2차 피해인겁니다. 내 무력감만 더 느끼게 되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뭐 옛부터 교사가 함부로 설치다 더 문제 만들어서 애만 죽이는 사례는 당장 학생폭력 교육에도 나오니까.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3108:40
그래서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폭을 담당하는 교원에겐 다른 업무를 주지 않는다.
두 번째로 모든 사안 조사는 시간을 정해 두고 목적에 따라 서면과 질답으로 한다.

이 문제는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던 지금 같은 잘못된 방법이라면 절차의 문제는 무조건 불거져 나옵니다.

학부모들과의 전화통화, 기안문작성과 결재과정, 학부모의 감정섞인 상담
이게 결국 시간을 다 잡아먹죠. 저 전화통화를 5분 안으로 하고, 상담을 무시하고(있는 과정도 아님)
그렇게 딱 해야 할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전담 조사관이 있는데도, 여전히 교사에게 이상하게 맡겨 놓은 그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잘 못한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48시간의 핵심은 시간안에 마쳐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교사가 하려고 하지 마라 문제만 더 터진다.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항상 왜 안 지키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답이 없죠.
하면 안되는 걸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한 학교 폭력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집단 구타를 당해봤다거나, 상당한 이물질을 삼키는 것을 강요당했다거나, 낙인을 당했다거나(담배, 불등으로 지지는 거)

근데 요즘은 당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함부로 공감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